생활속의 법2016. 8. 24. 07:51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기록하거나 녹음한 경우 유언효력은?


옛날 말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같은 한 배에서 태어났지만 자녀에 대한 사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인 이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요즘같이 험학한 세상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재산목적으로 사망케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도 같은 자식이지만 생존, 평소에 잘하는 자녀에게 더 마음이 쓰여집니다. 또는 같은 자녀라도 어렵게 생활하는 자녀를 더 안쓰럽게 생각합니다. 유언에 따른 재산분할도 여기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재산상속으로 인한 법적인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자녀입장에서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 지인의 경우에도 홀어머니를 거의 혼자서 모시고 살았고 형제가 5형제가 있었는데 유언없이 사망을 했습니다. 홀어머니를 부양한 아들의 경우 동일하게 재산이 분배되는 것을 용납할 수없다하여 법적인 분쟁까지 갈뻔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다른 자녀들이 양보를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같은 형제라도 재산에서는 이렇게 불화가 일어날 수 있나봅니다. 


Q>컴퓨터로 작성되 유언도 효과가 있을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안을 정리하다가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재산의 70%를 저에게 준다는 내용인데, 이 유언대로 상속재산을 배분하자고 하니 동생들이 유언장이 컴퓨터로 작성됐기 때문에 무효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지장까지 찍은 유언장인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나요?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자필증서, 녹음, 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은 위의 5가지 유형 중 자필증서에 가장 가깝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자필증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음성으로 녹음을 했다면 유언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아래의 녹음유언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TIP)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효력발생


A>자필증서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그 유언의 전체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본인의 글씨로 직접 쓰고(自書) 날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만든 것은 자필증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 어머니가 직접 날인을 하기는 했지만, 자필로 쓰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유언장을 작성했으므로 그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자필증서유언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작성하고 출력을 한 후 거기에 자필서명을 한 경우에는 자필증서에 가깝다고는 하나 효력인정에서 자필증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본인의 손을 이용해서 직접 써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 구수증서유언


질병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유로 인해서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한 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해서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곧 사망하는 경우 그 자리에서 유언하는 경우입니다. 


◆ 녹음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유언자의 목소리가 녹음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공정증서유언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해서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으로 구수증서와 형태는 동일합니다. 


◆ 비밀증서유언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해서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이러한 비밀증서의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시에 개봉이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생활속의 법2016. 8. 24. 07:16

유언장을 분실했거나 훼손한 경우 유언의 효력은 유효?, 무효?


지난번 글에서 사망하기전까지 유언은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또한 그러한 취소나 철회는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 다시 유언을 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지만 기존에 했던 유언과 반대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유언장은 언제든지 다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언은 기록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녹음으로 하는 경우도 유효합니다.


유언이란 상속재산 등에 관한 것이므로 상당히 소중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음성이나 기록 등의 유언도 분실, 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와 B라는 자녀가 있을 경우 유언자가 'A라는 자녀에게 전 재산을 상속한다'라는 내용의 유언서를 작성했으나 화재가 나면서 불이 탓고 유언자도 그 화재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A라는 자녀가 해당 유언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재산이 균등분할이 됩니다. 



Q>유언장을 잃어버린 경우 그 유언은 효력이 무효가 되나요?


상속인으로 자녀와 부인이 있는 유언자 C는 2016. 6. 1.에 자신의 사후에 자신의 재산을 D고등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언자가 사망한 뒤인 2020. 7.20일 현재 유언장을 찾을 수 없습니다. 증인을 통해 이를 알게 된 D고등학교는 상속인에게 이 유언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A>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인 B학교는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증을 하지 못하게 되면 유언은 없었던 것으로 되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가족에게 재산이 상속이 됩니다. 


▶ 유언철회의 취소


유언을 했다가 철회를 했는데 다시 이 철회한 부분을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거나 타인의 강박이나 사기 등 의한  경우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