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2019. 5. 21. 19:00

연도별(2013~18년)산업재해 사망자수, 유족연금(유족보상일시금)의 차이, 지급대상, 금액, 지급우선순위


産業災害로 인한 사망자수


아래의 표에서 보시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가 2017년 1957명에서 18년도 2142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2016년도까지 꾸준한 감소추세였는데 16년도부터는 매년 100명도 넘게 사망자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재사고로 인해 사망하게 되면 그 유가족은 말로 할 수없는 참담함과 상실감을 경험하게됩니다. 평생을 고통속에서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산업현장에서 조금 다치는 것은 치료받으면 되지만 큰 신체장해를 입거나 사망하게되면 온 가족이 고통을 격게됩니다. 평균 근로일수 300일로 잡으면 매일 약  7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있습니다.(365일의 경우 약 4.5명)



산재사고사망자 유가족에게 지급이 되는 유족급여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2가지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사망자의 유가족의 범위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유족이라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고 있어야 합니다.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을 산재보상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동거란 주민등록표 상의 동일 세대원이여야 하며, 해당 근로자의 소득으로 동거원의 상당부분이상 생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가 아니거나 동거를 하지 않은 경우도 유족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등을 위해서 별도로 생활하는 경우입니다. 태아도 유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사망시 태아가 근로자 사망후 출생한 경우에는 유족의 우선순위에 따라 유족연금수급권자가 됩니다. 따라서 절차에 따라 유족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유족급여 수급권자란?


아래의 표에서 유족연금 지급대상을 유족연금수급권자라 합니다. 만약 사망자의 배우자가 있는데 사망당시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지만 60세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수급권자' 될 수 없고 '유족'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없을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경우도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자녀인 경우에는 25세이상인 경우에는 유족에 해당되지만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타 유족연금수급권자나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수급합니다. 


<나이에 따른 유족연금수급권자와 유족의 구분>




유족연금 지급우선순위


유족연금 지급대상으로는 하단의 5가지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지급의 우선순위는 1,2,3,4,5번입니다. 우선순위가 되신 분이 유족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다른 분들은 수급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순입니다. 동일순위인 경우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동일하게 분배를 합니다. 


유족연금 지급금액


연금지급이 원칙이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매월 평균임금의 52~67%정도를 수급하게 됩니다. 유족연금은 일시금으로 수급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급여의 50%를 수급할 수 있으며, 일시금으로 지급된 유족보상연금의 50%는 감액하여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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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