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2019. 5. 22. 08:00

(산재보험)기본, 가산금액, 기초급여액에 따른 유족연금(보상일시금) 쉽게 계산하기


산재보험 유족연금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유족연금수급권자에게 지급이 되는 '유족연금'과 '유족'에게 지급이 되는 '유족보상일시금'입니다. 예를 들어 산재사망사고 근로자의 배우자로 단독유족인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서 유족연금(유족연금수급권자)으로 받을 수도 있고 유족보상일시금(유족)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전제조건은 사망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만약 사망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라면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수급을 합니다. 60세 이상이라면 유족연금으로 수급을 합니다. 연금은 매월 지급이 되고 일시금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을 합니다.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다른 수급권자가 있다면 인계가 됩니다. 60세 이상의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사망시에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다시 유족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글)유족연금을 수급할까?, 일시금을 수급할까?(보러가기)


유족급여(연금)지급기준(기본금액, 가산금액)


유족연금은 아래와 같은 공식에 의해서 계산이 됩니다. 유족연금액은 기본금액 + 가산금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기본금액의 경우 급여기초액의 47%입니다. 단순하게 의미를 살펴보면 1년 연금액이 사망근로자의 1년의 평균임금의 47%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다 가산금액을 더하게 되는데 가산금액이란 사망근로자의 유족의 숫자에 일정 비율을 더해줍니다. 1명일때는 5%, 2명일때는 10%, 3명일때는 15%, 4명일때는 20%입니다. 4명이상이 될 경우에는 최대 한도 20%를 적용합니다. 




수급권자 수에 따른 가산율


아래에서 급여기초액 기준 수급권자 수에 따른 연금액입니다. 1명인 경우에는 급여기초연액의 52%, 2명(57%), 3명(62%), 4명이상(67%)입니다.



유족연금액(월) 계산방식


위의 계산공식은 1년기준 유족연금액에 대한 계산공식입니다. 이를 연으로 계산을 하면 하단과 같습니다. 유족연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계산공식은 (평균임금(일)×가산율×365일/12개월)입니다. 이를 토대로 계산을 해보면


유족의 수에 따른 유족연금액(월)


평균임금이 12만원으로 유족의 수가 1~4명까지 인 경우입니다. 1명인 경우에는 가산율 52%로 1.898,000원입니다. 2명(2080000), 3명인 경우에는 (2263000원), 4명(24450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산재사고로 사망한 경우 60세이상의 배우자와 자녀가 3명(자녀도 유족연금수권자자여야 함) 이라면 매월 배우자에게 2,445,000원이 유족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이 금액으로 그 가계가 생활하면 됩니다. 



유족보상 일시금


유족보상일시금의 경우 평균임금의 1,300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에게 지급을 합니다. 평균임금 12만원인 경우 유족보상일시금액은 1.56억원입니다. 이 경우에는 유족의 숫자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