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2019. 5. 22. 18:30

산재보상 유족보상일시금 지급 예(배우자와 자녀가 생존시 유언의 경우, 양부모, 실부모 우선순위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유족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유족연금수급권자'로 유족연금을 받는 유족이며 또 하나는 '유족' 으로 유족보상일시금을 수급하는 유족입니다. 유족이면서도 하나는 연금을 하나는 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순위에 있어서 유족연금이 우선입니다. 즉, 우족연금을 수급하는 가구의 구성원이 있을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유족이 어머니와 아들인 경우


예를 들어 사망재해자의 부인으로 63세와 아들로 20세 둘만 있다면 배우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이고 아들은 '유족보상일시금'수급권자입니다. 만약 둘이 있다면 유족연금수급이 우선권이 있으므로 배우자인 부인이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중에 부인이 사망을하게 되면 아들이 유족이며, 유족보상일시금 대상이므로 유족보상일시금을 수급합니다. 만약 아들이 19세 미만이라면 아들도 유족연금수급권자이므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아들이 유족연금을 배우자 사망시부터 수급을 합니다. 



유족보상일시금 우선순위는?


유족보상일시금 우선순위는 유족연금수급권자와 동일합니다. 즉, ①배우자 ②자녀 ③부모 ④손자녀 ⑤조부모순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남편에게 자녀와 부모만 있고 둘다 유족보상일시금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자녀가 우선순위가 있으므로 자녀에게 일시금이 지급이 됩니다. 만약 사망자의 형제와 자매 2명만 있고 일시금이 1억원이라면 균등분배하여 5,000만원씩 일시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유족보상일시금 대상 우선순위 등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아도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가능한가?


유족연금의 수급조건은 생계를 같이 해야만 합니다. 생계를 같이한다는 의미는 하단과 같이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3가지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만약 유족이면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면 일시금수급이 가능할까요? 아래의 표에서 유족연금 대상은 '사망당시 사망자가 부양하고 있지 않던'유족도 대상이 됩니다. 즉, 유족연금보다는 대상이 더 넓습니다. 



사망시 유언으로 유족연금일시금 대상자를 정해놓은 경우는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유언을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시금의 경우에는 유언에 따라서 유언대상자에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있는데 사망자가 생전에 자매를 유족연금일시금 수급자로 정한 경우에는 자매가 일시금을 수령합니다. 


양부모, 실부모, 조부모의 양부모 실부모의 경우는?


양부모는 양자녀로 삼아서 사망자를 양육해준 부모입니다. 실부모란 실제로 본인을 출산한 보모입니다. 이 경우에는 부모, 조부모 모두 양부모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유족보상일시금액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입니다. 사망자의 평균임금의 3.6개월치를 일시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10만원이었다면 (10만원×365일 + 182일) 유족연금 일시금액은 5,470만원이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