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2019. 5. 23. 06:30

유족연금 반액일시금 수급대상, 금액은? 일시금을 받고 난 후에 반액 유족연금은 얼마나 받을까?


산재근로자의 사망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가족의 생계입니다. 유족이 1명인 경우 월 10만원을 받던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그 유족에게 약 5만원정도의 유족연금이 매월 지급이 됩니다. 이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만약 유가족이 3명인 경우에는 월 189만원의 유족연금이 나옵니다. 만약 자녀가 결혼을 한 경우이거나 배우자가 아파서 일시에 큰 돈이 들어갈 경우에는 유족연금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서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출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가계의 수익원이 없으면서 대출까지 받는다면 가계는 더더욱 어렵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제도가 바로 반액유족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의 유족연금은 절반으로 줄여서 받은 제도입니다. 


유족연금반액일시금이란?



유족연금(반액일시금연금) 지급대상, 금액


유족연금 반액일시금을 받을 수있는 분들은 유족연금 수급권자입니다. 유족보상일시금액의 50%를 수급가능하며, 평균임금의 650일 분입니다. 



유족연금(반액연금) 지급대상, 금액


유족연금 반액일시금을 받고 난 후에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은 유족연금의 의 50%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절반으로 삭감된 금액을 수급합니다.




반액유족연금 수급대상과 수급액


반액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유족연금수급권자입니다. 지급금액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의 절반입니다. 따라서 650일분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월 지급이 되는 유족연금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유족연금 계산 예(평균임금 10만원)


아래의 표에서 평균임금 10만원 경우 가족의 수에 따라 월 연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으로 1.3억원입니다. 



 유족연금 반액일시금고 반액유족연금계산 예


평균임금 일 10만원인 산재사망자가 있을 경우 아래의 표와 같이 유족의 수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유족이 1명인 경우에는 158만원 3명인 경우에는 1,885,833원입니다. 이 경우에 반액일시금액을 계산해 보면 평균임금의 650일이므로 6,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유족연금으로 받는데 이 금액의 절반을 반액으로 받습니다. 


따라서 유족수가 2인이라면 반액일시금으로 6,500만원을 수급을 하고 매월 연금은 절반으로 줄어든 866,875원을 수급합니다. 6,500만원은 자녀의 학자금, 결혼자금, 주택마련 자금 등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는 약 3년 반정도의 임금을 수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연금을 받는 것을 생각할 때는 손해일 수 있지만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