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6. 23. 05:30

배우자 재혼 등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사유와 소멸시 승계가능 여부, 이혼,재혼과 분할연금


유족연금수급권의 정지(소멸) 되는 경우


㉠유족연금수급권자의 사망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나이기준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급하다가 본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가 됩니다. 이를 수급권의 소멸이라고 합니다. 



㉡사망자 배우자(수급권자)의 재혼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배우자가 생존(생활)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안입니다. 재혼을 하게 되면 재혼한 배우자가 수급권자를 보호하고 생계유지에 있어서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급권이 정지가 됩니다.  



[수급권 소멸시의 승계가능 여부]


예를 들어 아버지(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고 50세인 부인이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유족연금을 수급하고 있던 중 사망을 할 경우에 만약 자녀가 있는 경우로 25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자녀가 유족연금을 승계하여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 손자녀가 입양 또는 파양된 경우


입양의 경우는 A라는 부모의 자녀에서 B의 자녀로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유족연금수급권이 일시 정지가 됩니다. 파양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파양은 기존에 B의 자녀였으나 A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서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되었으나 파양이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수급권 소멸이 아닌 일시정지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자녀가 원상태로 복귀(입양의 경우 파양, 파양의 경우 다시 입양)된 경우에는 유족연금 수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25세(손자녀 19)세가 된 경우


이 경우에는 수급권이 소멸이 됩니다. 25세가 된 경우에는 유족연금보다는 본인이 일을 해서 생활하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유족연금이 지급이 된다면 청년으로서 일하지 않고 유족연금에 기대어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25세가 된 경우에는 수급권이 소멸이 됩니다. 


이혼, 재혼과 분할연금


유족연금의 경우 재혼시에는 수급권이 박탈이 됩니다. 분할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로 연금을 분할하여 수급하는 경우입니다. 이혼해서 분할연금을 수급하던 중 다른사람과 재혼시에도 분할연금을 계속해서 수급가능합니다. 이는 이혼배우자가 가입자 생존시에 생활유지에 도움을 준 경우가 재혼을 했다고 사라지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