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2019. 5. 21. 18:00

산재장해 유족연금(일시금, 연금) 수급자수, 1인당지급액, 지급일, 장애인으로 유족연금수급권자란?


[유족연금 수급자수 및 1인당금액]


아래는 한해 산업현장에서 일하다가 또는 출퇴근하다 산업재해로 인해서 사망한 근로자의 가족에게 지급한 유족급여입니다. 총 수급자수는 27,272명입니다. 금액은 약 5,892억원입니다. 1인당 지급금액으로는 평균 2,100만원입니다. 특이한 부분은 일시금으로 수급한 경우에는 1.08억원으로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이에반해 연금으로 수급한 경우는 약 1,800여만원입니다. 일시금수급자는 1,003명인데 비해 연금수급자는 26,702명입니다. 연금수급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일시금이 훨씬 크지만 일시금은 1회에 지급하고 종료가 되는 돈이고 연금의 경우에는 매년마다 평균적으로 1,800여만원을 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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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지급기간, 소멸시효, 지급방식, 지급일, 신청서류


유족연금의 지급기간은 지급사유발생시부터 소멸시까지 입니다. 예를 들어 18세의 자녀가 단독으로 유족연금을 수급하고 있을 경우 지급기준이 '자녀로서 25세 미만'이기때문에 24세 12월까지 지급을 받고 해당 급여가 소멸이 됩니다. 물론 그 외에도 유족연금수급권자(장애인 등)가 있을 경우에는 승계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소멸시효기간은 근로자가 사망한 다음날기준 5년입니다. 유족연금은 연금이기때문에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즉, 1년 연금액을 계산을 한 후에 이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동일한 금액을 매달 25일날 지급을 합니다. 구비서류는 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평균임금 입증서류 등입니다.




유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장애연금수급권자


아래의 표에서 산재보험유족급여 지급대상과 우선순위에 대한 표입니다. 지급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하단의 우선순위에 기록된 순서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아래에서 4번항목은 유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산재보험은 기본적인 요건이 생전에 사망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그 이후 아래의 1~4번에 적합해야 합니다. 1~3번에 해당이 되지 않아도 장애인인 경우에는 유족연금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 지급대상 중 4번째 항목이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1번은 배우자나 조부모, 2번은 자녀나 손자녀, 3번은 형제자매, 4번이 장애인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60세 이상 자녀의 경우 2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55세로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이 되지않고 자녀의 경우도 26세라면 둘다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55세로 장애인이거나 자녀가 26세이지만 장애인인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각 장해의 유형별로 등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지체장이인으로 >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입니다. 하단과 같이 전체 1~6급으로 구분이 되며, 1급이 가장 심한 경우이며, 6급이 장애등급중 경미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유족에 있다면 1~2급까지는 유족연금수급권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의 경우에는 1~3급까지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