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6. 24. 05:30

국민(유족)연금 물가상승률 반영?, 지급 기준일, 지급일, 심사기간, 소멸시효, 청구방법


국민연금 유족연금도 물가상승률 반영할까?


국민연금의 경우 장점 중 하나가 매년도마다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됩니다. 18년도 소비자물가지수가 1.5%입니다. 18년도 11월 달에 사망시 유족연금은 사망한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18년도 12월부터 유족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19년도가 된 경우에는 18년도 물가상승률 1.5%가 더해져서 지급이 됩니다. 



부양가족(자녀) 2명, 소득월액 420만원, 가입기간 20년인 경우 유족연금액은?


이 경우 연금액 계산은 월 631,330원에 부양가족연금액 연 347,540원(월 28,962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액은 660,292원입니다. 18년 12월에 이 금액을 받습니다. 해가 바뀌어서 19년이 될 경우에는 이 금액에 물가상승률 1.5%가 더해집니다. 따라서 19년도 1월부터는 매월 670196원을 수급합니다. 1월~12월까지 수급을 합니다. 




유족연금을 신청시에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심사센터에서 심사륽 통해서 유족연금지급적정성 여부를 따져서 수급요건에 충족할 경우 지급결정을 합니다. 유족연금의 지급은 본부에서 지급계좌로 입금을 합니다. 심사기간은 신청일로 부터 21일이며 매월 25일날 유족연금 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소멸시효 기간


유족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언제든지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멸시효란 청구를 할 수 없게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자체가 소멸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유족연금에서는 유족연금 전체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기간을 벗어난 기간을 청구가 불가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의미에서 소멸시효 5년이란 청구한 시점(사망일 기준)을 기준으로 5년을 벗어난 시점은 청구가 불가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사망(2010년 사망)한지 10년이 경과를 했고 그 때 신청을 했다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동안만 지급이 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2020년에 신청을 했다면 2016년~2020년(5년간)은 수급할 수 있지만 2010년~2015년(6년간)은 수급이 불가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