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6. 22. 07:00

국민연금 최고,평균수령액, 소득발생등 유족연금 지급정지사유, 해제연령, (조)부모 수급연령


'18년기준 국민연금의 각종 연금의 최고수령액과 평균수령액은 얼마일까요?, 공무원연금 19년 최고수령액이 무려 720만원입니다. 1인당 평균수급액도 240만원입니다. 18년 국민연금 노령연금 최고수급액은 약 205만원입니다. 공무원연금의 평균수급액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노령연금 평균수급액은509,909원입니다. 평균액으로는 노후대비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공무원은 1인 노인평균생활비용 200만원보다 무려 40만원을 더 수급합니다. 공무원으로 퇴직시 평균적으로 노후걱정이 없는 셈입니다. 현재는 공무원연금의 경우 수급연령도 출생연도에 따라 61세~65세까지 상향되었으며, 퇴직급여도 금액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배우자 유족연금 지급정지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배우자 등 유족이  노후생활을 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배우자가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로 소득이 없다면 수급권 발생시점부터 사망시까지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부인이 40세로 남편이 직장가입자이고 배우자가 무소득인 경우 남편이 사망했다면 부인은 40세부터 평생 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지급정지 및 해제


부인(또는 남편)이 직장생활, 자영업 등 소득이 있다면 사망시부터 3년동안 유족연금을 수급을 합니다. 만약 부인이 소득이 2,356,67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54세까지 지급이 정지가 되고 55세부터 평생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정지 해제라 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 기준]



아래의 표와 같이 출생연도별로 지급정지해지 연령이 다릅니다. 근로조득만 있는 경우에는 급여기준이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정지를 하지 않는 사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장애등급 2급이상인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하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수급권자가 사망자 자녀(25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녀나 손자녀가 입양되었을 경우에는 다른사람의 자녀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급정지됩니다. 하지만 파양이 되면 다시 재지급을 합니다. 아울러 장애2급에서 그 이상으로 변경이 된 경우(기존보다 더 좋아진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며, 재차 악화(2급이상)될 경우에는 재지급합니다. 



[자녀, 손자녀의 유족연금 수급권기준]



부모, 조부모의 수급연령


부모나 조부모의 수급연령은 출생연도별로 아래와 같이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 1969년생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시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더라도 65세가 되어야 유족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