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6. 24. 07:00

자녀,손자녀 연령도달로 수급권 소멸시 보상받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차액보상금 


유족연금 지급 우선순위


유족연금은 지급대상은 유족연금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단순히 유족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로 장애인인 경우에는 수급권자입니다. 비장애인으로 25세미만도 수급권자입니다. 비장애인으로 25세 이상인 경우는 수급권자가 아닙니다. 수급우선순위로는 아래와 같이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순입니다. 각각의 연령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유족연금 수급(배우자, 자녀의 경우)


유족연금의 대부분은 배우자가 대상이 됩니다. 우선순위가 첫번째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연금수급 중 사망시에는 유족연금수급권자인 자녀(25세미만)가 있다면 승계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수급할 경우에는 평생수급가능합니다. 80세사망한다면 그 때까지도 유족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자녀인 경우입니다. 자녀로 수급 중에 25세에 도달(손자녀는 19세)할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유족연금 가입기간 별 수급비율


아래의 표에서 유족연금을 1년미만 수급한 경우가 한해 약 81,000여명입니다. 전체 수급자 중 1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녀가 수급하는 경우입니다. 1년미만 수급시에는 금액이 수백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급자의 부모가 10년 또는 20년이상 납부를 했어도 수백만원만 받고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유족연금 차액보상금


위와 같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유족연금 차액보상금 제도입니다. 자녀(손자녀)로 연령기준에 도달시에는 현재까지 지급받은 유족연금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을 수급권이 소멸되는 자녀에게 지급을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어서 자녀가 유족연금 1순위가 되어서 어릴 때부터 수급을 한 경우라면 사망일시금보다 더 많은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차액이 남지 않기 때문에 수급불가합니다.



차액보상금지급액 


사망일시금


차액보상금은 사망일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사망일시금은 반환일시금액에 상당한 금액으로 합니다. 계산은 [최종기준소득월액(A) 또는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B)중 많은 금액의 4배까지 입니다. 이 때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연도별 재평가율반영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이 됩니다. 



유족연금 차액보상금 산정예


기준소득월액이 예를 들어 300만원이라고 가정시 이의 4배는 1,200만원입니다. 만약 그동안 수급한 유족연금액이 500만원이라면 사망일시금은 1,200만원-500만원을 700만원이 됩니다. 유족연금 차액보상금은 500만원까지 수급가능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