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2019. 5. 23. 08:00

18년 산재,교통사고 사망자수, 유족연금 차액일시금 대상, 금액, 계산하는 법(단독배우자 재혼시)


18년 산재,교통사고 사망자수


산재사고의 경우 정부에서 절반줄이기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18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781명으로 17년도 4,185명에 비해서 404명이 줄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9.7%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산재사망사고의 경우 18년 2,142명으로 전년도 1957명에 188명비해 늘었습니다. 산재사망자의 경우 질병사망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예전에 났지만 18년도에 사망한 경우도 18년도 산재사망자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18년도에 사고가 나서(질병사망 제외)사망한 경우는 17년도에 비해서 약간 줄었습니다.


유족연금 차액일시금 지급조건 및 대상


유족연금 차액일시금 수급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유족연금을 수급하던 분이 자격상실시에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없은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일시금입니다. 


<유족연금 자격상실 기준>


자격이 상실되는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이 7가지 항목(사망, 재혼, 연령기준, 장애등급변경, 국적상실, 출국 등)입니다. 이 경우에 해당이세 그 유족에게 차액일시금을 지급을 합니다. 차액일시금수급 우선순위는 유족연금과 동일합니다.




유족연금 차액일시금 산정방법


유족연금 차액일시금 산정방법은 [유족연금(1300일 - 기 지급한 일수) × 평균임금(자격상실 당시)]입니다. 하단은 약간 복잡하게 이해가 어렵게 쓰여있으나 간략하게 요약하면 '기존에 받았던 유족연금이 유족보상일시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당시의 평균임금은 사망시의 평균임금이 아니고 '자격상실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유족연금 차액일시금 지급조건, 대상, 금액



유족연금 차액일시금 지급 예(배우자, 자녀의 경우)


예를 들어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수급 중에 사망한 경우 그 자녀가 1명으로 19세 이상이라면 자녀가 차액일시금을 수급합니다. 사망한 것 뿐만 아니라 재혼한 경우에도 자격이 상실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자녀가 없는 단독배우자로 재혼한 경우에는 배우자 외에 다른 유족이 없으므로 차액일시금은 배우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2018년도 이후 부터 적용되고 있음)이를 표로 나타내면 하단과 같습니다. 




차액일시금 계산방법


예를 들어 배우자가 기존에 8,000만원을 받다가 수급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사망시 평균임금이 10만원이었다면 지급일수는 800일(8,000만원/10만원)입니다. 이 경우 자녀가 수급할 수 있는 차액일시금은 잔여일수(1,300일-800일)는 500일이며, 수급자격상실당시 평균임금이 12만원으로 인상된 경우에는 차액일시금은 아래의 표와 같이 6천만원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