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6. 23. 07:00

국민연금 유족연금 평균,최고수급액, 교통사고 배상금, 노령연금과 타공적연금(유족급여) 수급은?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수급할 경우 배우자인 경우 생활이 가능할까요? 노령연금 수급자(사망자)의 연령이 70세 정도라면 배우자의 연령은 65세정도로 직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 경우 노후생활비용으로 약 100여만원만 있다 하더라도 생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질병이 있는경우에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18년 기준 유족연금 수급액 최고금액이 103만원 정도입니다. 평균은 약 276,000원입니다. 이 금액으로는 생활이 힘들수밖에 없습니다. 



소득발생시에 배우자 유족연금 지급정지


배우자로서 유족연금 수급시에는 소득활동에 종사하여 일정기준치 이상 소득이 발생시에는 아래의 표와 같이 3년동안 유족연금이 지급이 되다가 55세까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일정기준 이상의 나이가 되어서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표 유적연금 지급정지 해지 연령]


아래의 예로 1967년생인 경우에는 53세로 3년간 수급을 합니다. 53세,54세,55세까지 수급하다 58세까지 3년간 지급정지가 되고 59세가 되어서야 지급정지 해제가 되어 유족연금을 수급합니다. 


국민연금 중 (유족,장애)연금의 경우 다른 급여와 중복이 될 경우에는 지급액이 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유족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에서는 원래 지급되어야 할 유족연금액의 절반만 지급을 합니다.



▶(관련글)타급여와 유족연금급여와 중복, 3자가해 유족,장애연금 수급가능?(보러가기)



국민연금 가입자 교통사고로 배상금 수급시


국민연금가입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당할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동차종합,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상금을 수급한 경우에는 수급후 5년동안은 장애,유족연금이 지급정지가 됩니다. 그 후에 정상적으로 수급가능합니다. 



국민(노령연금)과 군인,공무원,사학연금(유족,장해)급여 중복은? 


예를 들어 부부가 직장생활하고 있으며, 부인은 직장에서 퇴직하고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고 남편은 공무원인 경우(또는 공무원연금 수급)중 사망할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유족급여(연금, 일시금 등)가 지급이 될 까요?, 이 경우에는 중복하여 수급가능합니다. 즉, 내 노령연금 100%와 남편의 유족급여 100%를 동시에 수급가능합니다. 


고의사망시 유족연금 지급제한


유족연금의 경우 가입자(또는 였던자)가 사망시 배우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직장생활이 힘들어서 자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자살의 사유에 관계없이 배우자는 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자나 유족연금 수급권 가능자를 고의로 사망케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