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6. 20. 18:00

유책배우자, 맞벌이, 재결합시, 사실혼배우자, 중혼시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가능?, 비율?


증가하고 있는 분할연금 수급


네이버 지식인에 보혐 분할연금에 대한 상담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할연금의 조건이 이혼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혼한 사람이 많다는 의미이며, 분할연금 조건 중에 하나가 가입기간 10년이상, 이혼부부 모두 60세(출생년도별 수급연령 다름) 이상이 되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이 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유책 배우자의 분할비율


현재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기여하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의 사유가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서로간에 협의를 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조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유책배우자는 40%, 무책배우자는 60% 등으로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금분할 가능할까?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남편과 아내가 각각 동일하게 200만원을 수급하고 있고 타 조건(가입기간, 금액)이 동일하다면 분할연금도 동일합니다. 분할연금의 경우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분할연금은 동일하게 남편, 아내 각 100만원으로 본인의 연금을 합할 경우에 분할연금액은 200만원입니다. 따라서 구태여 분할연금을 신청할 필요없이 각자의 연금을 받으면 됩니다. 




한쪽의 연금액이 적다면


아래와 같이 노령연금이 남편 200만원, 아내 50만원인 경우에는 분할연금액은 남편 25만원, 아내는 100만원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연금을 합하면 총 연금액은 각각 125만원입니다. 즉, 소득이 적은 쪽은 소득이 많은 남편의 연금액을 분할하기 때문에 더 많이 받습니다. 



재결합시, 사실혼 배우자 분할연금


부부가 분할 후에 재결합 하고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포기 할 경우에 원래 수급자에게 분할연금액이 100% 환원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배우자의 부양가족연금액까지 더해져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법률상 배우자와 동일하게 분할연금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실혼이란 법률상 혼인관계는 아니지만 실제로 동거하는 경우입니다. 


중혼인 경우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에도 사실혼 배우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할연금 청구가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2명인 중혼에 해당이 되며 재산분할청구가 불가능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