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2019. 4. 27. 05:30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모의계산, 통상임금, 단축시간과 (감소임금, 단축급여액), 통상임금대비 총 수급액


아래의 표는 A,B,C의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통상임금과 단축시간에 따란 단축후의 임금, 단축급여 그리고 임금과 단축급여의 합, 통상임금 대비얼마정도의 총 금액을 수급했느냐를 비교한 표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고용보험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의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의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모의계산하기 


하는 방법으로는 [고용보험홈페이지 > 모성보허모의 계산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순으로 계산을 합니다. 먼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부여기간입니다. 부여기간은 30일 이상 그리고 최대 1년(365일)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1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2019.01.01~2019.12.31을 입력합니다. 다음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시간 변동이니다. 단축전 근로시간을 40시간을 입력하고 단축후 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입력합니다. 



3번째로 ㉢통상임금을 입력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급여테이블을 알아야 하며, 저희 같은 경우는 회사 ERP시스템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통상임금의 범위로는 아래와 같이 5가지 항목(기본급, 고정급, 변동급, 생산장려금, 기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등)입니다.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통상임금의 총액은 6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의 80%가 48만원으로 하한값에 미치지 못하므로 하한값 50만원으로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결과 단축급여액은 3,750,000원입니다.



통상임금, 단축시간에 따른 감소임금, 단축급여, 통상임금 대비 총 수급액


따라서 1년간 A가 수급하는 총 급여는(임금+단축급여) 600만원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시에 B는 월 단축후 임금(60만원) + 단축급여(48만원)으로 총 108만원을 수급하고 총 받는 급여(임금+단축급여)는 1,296만원입니다. C의 경우에는 고소득자로 통상임금이 400만원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의 80%가 320만원으로 상한값보다 크기 때문에 상한값인 150만원을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한 결과 C는 월 단축후 임금(200만원) + 단축급여(75만원)으로 총 275만원을 수급하고 1년간 받는 총 받는 급여(임금+단축급여)는 3,300만원입니다. 이를 1년간 받는 통상임금과 비교시에 A는 83%, B는 90%, C는 68.8%입니다. 가장 손해차이가 많이나는 경우는 고임금근로자인 C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