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2019. 4. 26. 07:00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수급자수, 1인당금액, 단축급여수급을 위한 조건(피보험단위기간, 단축일수, 기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수급자수, 1인당금액, 업종별 지급비율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18년 기준 3,820명이며 단축급여액은 156억원입니다. 1인당 평균지급액은 410만원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업종으로는 제조업으로 20.9%이고 그 다음은 보건및사회복지업의 경우 14.7%, 도소매업종은 13.4%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란?


육아기란 아이를 양육하는 기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로시간이란 양육하는 부모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며, 단축이라는 것은 그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입니다. 급여라는 의미는 그렇게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급여를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라 합니다. 단축이 필요한 자녀의 나이는 만 8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가 대상이 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기 위한 3가지 조건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경우도 타 모성보호제도처럼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당 단축후 근로시간이 15~30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즉, 1일 8시간 근무를 단축을 통해서 1일당 3시간~6시간정도 근무를 해야 합니다. 만약 아침 9시에 출근하면 3시간 근무시에 오전 12시까지 근문하고 점심먹고 퇴근해서 집에서 1시부터 육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6시간 근무라면 9시부터 3시에 퇴근하면 됩니다. 즉, 육아와 근로를 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축을 받을 경우에는 최대 1년의 범위 안에서 30일 이상은 부여받아야 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의 의미(근로와 양육병행)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육아휴직을 쓸수있는 사람이 대신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육아를 위해서 육아휴직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육아휴직을 쓰다보니 임금이 많이 삭감이 됩니다. 아래의 표에서 저임금근로자의 경우 최소한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1년기준 840만원입니다. 고임금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1,530만원입니다. 육아를 위해서 전일 육아휴직보다는 근로시간만 줄여도 충분히 가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1일 8시간 근로를 1일 4시간으로 줄이는(주 20시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한다면 급여삭감도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양육을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