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2019. 4. 27. 19:00

출산후 육아시 근로시간단축하거나, 육아휴직시 사업주 지원하는 대체인력인건비 지원금액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를 가장 많이사용한 계층은 30대입니다.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20대로 27%입니다. 특이한 부분은 남성의 경우도 사용하고 있는데 30대 남성의 사용비율이 총 사용자의 11%로 432명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만 8세이하의 아동을 가진 부모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남성이 단축하면서 육아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부인이 남편보다 급여가 많을 경우 유리하다 할수 있습니다. 


지난번 글에서는 육아휴직이나 출산육아기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관련글 보러가기) 이번글은 해당 근로자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고용시에는 사업주에게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소규모사업장에서는 1인이 한가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2~3가지의 업무를 맏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사람이 육아휴직을 가게되면 다른사람의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직원이 육아휴직을 가면 육아휴직기간동안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사용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 대체인력인건비 지원조건


모성보호의 기본조건인 육아휴직, 출산전후, 사산, 유산휴가등을 대상자에게 30일 이상 부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30일 이상을 계속해서 고용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항은 육아휴직등을 시작하기 60일 전에 미리 대체할 직원을 채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채용한 후에는 30일이상식 계속고용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액


대체인력 인건비이 경우 인건비이기때문에 타 금액에 대해서 (고용안정장려금 등) 많습니다. 우선지원기업인 경우 채용 후 인수인계기간을 2달로 해서 그 기간은 12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달은 60만원을 지원합니다. 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년동안 월 30만원씩 동일하게 지원을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직 직원을 최저임금으로 고용시 인건비가 약 180만원정도 됩니다. 그 인건비의 일부를 고용보험(고용센터)에서 지원하는 인건비로 일정부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액 예


대체인력을 2020년 1월 1일 채용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근무케 했으며, 육아휴직은 2개월 후인 2020년 3월 1일 시작해야 합니다. 지원금(우선지원)은 첫 2개월은 240만원이고 나머지 10개월은 600만원(60만원*10개월)으로 총 지원받은 인건비는 840만원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