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2019. 4. 23. 05:30

육아휴직급여 신청하는 법, 통상임금(기술자격,면허수당 등)의 범위와 모의계산과 월 수급액은?


육아휴직급여 신청하는 법(방문신청, 인터넷 신청)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즉, 내가 1년동안 자녀양육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한 경우 매월 얼마정도 받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주는 돈이 아니고 고용보험에서 주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로는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그리고 통상임금 확인서류 등입니다. 아울러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에 회원가입과 아울러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쉽게 따라하기]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과 통상임금


육아휴직급여 신청전에 본인의 육아휴직급여가 얼마인지 그리고 언제 받는지를 모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모의신청하는 곳은 [고용보험홈페이지 > 고용보험제도 > 개인혜택 > 모성보호안내 > 모성보호모의계산 > 육아휴직급여 모의 계산]을 순서대로 하면 간단하게 나옵니다. 


1. 육아휴직부여기간 입력하기


입력은 1년이내로 입력가능합니다. 1달단위로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는 부여기간은 18.1.1일~18.12.31로 1년을 입력을 했습니다. 



2. 통상임금입력하기 (통상임금은 1달간? 또는 1년간?)


통상임금을 알기 위해서는 본인의 급여표를 알아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기준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비정기적상여금 등은 제외가 됩니다. 만약 육아휴직에 상여금등이 포함된다면 훨씬 더 많은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니다.


3. 어느시점의 통상임금 입력할까?


육아휴직급여 시작일 기준의 통상임금입니다. 따라서 1월달에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기본급 등이 일반적으로 인상이되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를 더 많이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가 아주 높은 분들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일액의 상한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금인상이 되더라도 동일한 금액을 수급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기본급, 고정급, 각종 수당, 면허, 기술자격, 특수작업종사 수당, 생산장려금 등입니다.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 결과값


하단은 기본급 250만원을 포함해서 각종 통상임금 150만원으로 통 통상임금 400만원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를 수급하고 나머지 9개월은 통상임금의 50%(2018년은 40%)를 수급합니다. 400만원의 80%(320만원), 40%(160만원) 모두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초과하기때문에 (3개월)상한액 150만원과 (9개월)상한액 10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육아휴직 월별 수급액은?


그 계산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1월~3월까지는 1,125,000만원을 수급하고 4월~12월은 750,000원을 수급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5%인 3,375,000원은 다음해 7월에 일괄수급합니다. 총 수급액을 더하면 13,500,000원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