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2019. 4. 15. 05:57

육아휴직후 복직과 임금지급, 근속기간, 휴직기간 임금지급, 피보험단위기간 포함여부, 군인,공무원 육아휴직


육아휴직과 복직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임의로 허용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이기때문입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등의 불합리하게 대우할 경우에는 3천만원 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엄하게 벌로써 다스리는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 인권과 관련이 되기때문입니다. 아울러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한 경우에 이로 인해 인금을 삭감하거나 근로조건을 약화시키는 등의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육아휴직과 근속연수


육아휴직은 실제로 회사에서 근무를 하지 않은 기간이지만 회사에서 산정하는 근속연수에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대리에서 과장 승진시에 최소소요년수가 5년입니다. 5년이 지나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만약 육아휴직 1년을 포함시키지않는다면 육아휴직자는 승진이 타 직원에 비해서 늦어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퇴직금을 산정할때 근속년수가 중요하며 1년이 빠지게 될 경우 퇴직금도 줄어들기때문에 육아휴직을 낸 경우에도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육아휴직과 피보험단위기간


육아휴직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 존재해야 합니다.(육아휴직시작인 이전기준) 만약 무급휴일(일요일)을 뺀다면 최소 7~8개월 정도는 고용보험당연가입직장에서 근무를 했어야 합니다. 만약 기존에 존재해던 피보험단위기간을 실업급여를 받는데 사용했다면 그 기간은 육아휴직급여의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에서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피보험단위기간이 350일이었고 실업급여 수급시에 180일을 사용했다면 잔여기간이 170일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군인도 육아휴직 가능할까?


군인, 공무원, 별정우체국직원 등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군인, 공무원, 별정우체국직원 등은 고용보험법이 아닌 해당관련법에 따라서 적용이 됩니다. 타 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도 고용보험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나 육아휴직급여 수준이 비슷하거나 동일합니다. 다만 지급되는 명칭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