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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2019. 4. 25. 18:00

육아휴직기간 중 4대보험(고용, 산재,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해야하나? 


육아휴직 기간 중 고용, 산재보험


사업주는 해당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내게되면 그 날자 후 14일이내에 근복에 휴직신고를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와 4대 사회보험료에 대한 부과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부담하며,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하지 않기때문에 자기회사의 일로인해 사고가 발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료는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료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에는 사업주로부터 일체의 급여를 지급받지 않기 때문에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의 경우는 부과가 됩니다. 그렇다고 육아휴직기간 동안에는 부과가 되지 않고 복직시에 일괄하여 부과가 됩니다. 육아휴직시에 사건강보험공단에 사업주가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납입고지 유예'를 신청을 해야하며 보험료는 최저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는 이유는 육아휴직 중 아프게 되면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19년 기준은 월 보험료 18,020원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국민연금 처리방법


국민연금은 본인이 낸 금액만큼 더 받을수 있는 구조입니다. 육아휴직은 별도의 근로소득이 발생치 않기 때문에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자는 맞지만 돈이 없어서 납입할 수 없는 그 기간만큼 납입을 면제를 해 줍니다. 다만, 그 납입유예기간만큼 향후에 수급하는 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육아휴직과 4대사회보험 보험료 부과


아래의 표는 보기쉽게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부과되며, 산재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미부과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