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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2019. 4. 23. 19:00

육아휴직이 가장많은 연령층과 (월급여 인상)언제 낼때 휴직급여가 가장 많을까?(12월, 1월)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시 통상임금의 기준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의 통상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가장 높을 때 육아휴직에 들어가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인상은 1월달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임금이 인상되는 시기에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것이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2월에 육아휴직에 들어간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해보겠습니다. 하단의 표에서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경우에 첫 3개월 육아후직급여 상한은 150만원입니다. 나머지 9개월은 100만원입니다. 육아휴직급여의 25%는 휴직급여 후 회사복귀 후 6개월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수급액은 하단의 표와 같습니다. 최대 수급액은 1,350만원입니다. 


1월에 임금이 이상이 되었다면?


통상임금 200만원에서 임금인상이 10%가 되었다면 220만원 입니다. 이 경우에 1월달에 육아휴직을 냈다면 첫 3개월은 상한값으로 150만원이니다. 나머지 9개월은 통상임금의 50%로 11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계산을 해보면 총 수급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액은 13,725,000원입니다. 12월에 내는 경우보다 약 225,000원을 더 수급합니다.




통상임금이 240만원을 초과한다면?


통상임금이 240만원을 초과한다면 육아휴직급여는 12개월동안 모두 상한값으로 받습니다. 따라서 월급인상이 의미가 없게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인금인상이 적용되는 경우는 통상임금 24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육이휴직이 가장 불리한 경우는?


따라서 육아휴직을 낼때 가장 유리한 경우는 인금인상이 되는 1월이며 가장 불리한 경우가 12월에 내는 경우입니다. 만약 7월에 육아휴직에 들어간다면 7월~12월까지는 임금인상이 되지 않은 상태로 휴직급여액이 결정이 됩니다. 다음해 1월이 되면 인상이 되기때문에 휴직급여액도 인상이 됩니다. 따라서 총괄적적으로 6개월은 미인상된 금액, 6개월은 인상된 금액을 받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