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2019. 4. 25. 07:00

육아휴직 최대사용기간, 급여수급기간, 중도 연령초과, 분할, 부부동시사용, 세금공제, 거부사유?


1자녀당 육아휴직 최대 사용기간과 육아휴직 지급금액


육아휴직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사용가능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사용가능하며, 한 자녀에 대해서 각각 3년 사용가능합니다. 따라서 최대 6년간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 지급은 한 자녀에 대해서 1년동안만 지급을 받습니다. 


한 자녀에 대해서 엄마가 3년사용했다면 1년은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나머지 2년은 받지 못합니다. 그 후 아빠가 다시 3년 사용한 경우에는 1년은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나머지 2년은 받지 못합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육아휴직을 1년으로 하고 있으며, 각 기업별로 인사규정 등을 통해서 3년으로 하는 곳도 많습니다.  



도중에 8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2학년이 된 경우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대상자의 자녀가 만 8세이하거나 초등학교 2년 이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7세로 생일이 20년 7월달인 경우로 육아휴직을 20년 12월달에 신청을 했다면 21년 7월이 되면 만 8세가 됩니다. 즉, 그렇다면 12월~6월까지 그 기간은 7개월입니다. 만약 만 8세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다면 5개월(7월~11월)을 육아휴직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만 8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2학년이 된 경우에도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분할사용


육아휴직은 2회에 한해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분할사용이 2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예를 들이 2021년 1월~6월까지 6개월간 사용했다면 2022년 4월~9월까지 분할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부부가 동시에 사용가능?


부부가 동시에 한 자녀에 대해서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는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사업주에 따라서 허용할 수 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허용을 한다 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는 동시사용시에는 한 사람만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202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다하더라도 1명만 1년치의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도 세금공제를 하나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로 인해서 받는 급여입니다. 본인의 급여보다는 훨씬 적게 받습니다. 소득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하지 않고 전체 급여를 본인이 100%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육아휴직 거부사유


아래와 같은 사유일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 전날까지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