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16. 8. 22. 12:54

근로능력평가 결과(의학 및 활동능력, 간이평가) 근로능력 있음, 없음 판정 기준


국민연금공단에서의 기초수급자 선정을 위한 근로능력평가는 1차평가(의학평가) 및 2차평가(간이평가, 활동능력평가)로 구분이 되며, 1차평가는 지역본부(심사센터), 2차평가는 공단(지사)에서 시행을 합니다. 1차 의학평가는 4단계로 구분이 되며 단계가 높을수록 취약한 조건입니다. 2차평가는 1차 의학평가 결과 등급이 낮은 1단계와 2단계만 평가를 합니다.


■ 1차평가(의학평가)  및 평가결과 적용


1차평가는 11개 질환을 평가하며, 2가지 이상의 질환의 경우 그 중 2가지만 평가합니다. 11개질환 평가시 제출된 진료기록부 사본이나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를(의사, 한의사 발급)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11개 질환마다 동일하게 평가결과 4단계로 구구분하지만 각각의 평가기준은 다릅니다. 1,2,3,4단계로 평가를 하며, '3,4단계는 근로능력 없음으로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 1차평가 결과 등급외평가


평가대상 질병이나 부상이 미미하여 근로수행능력에 그의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경우  의학적 평가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계외’로 평가를 하며, 의학적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단계외는 근로능력 있음에 해당이 됩니다.


▶ 두가지 이상의 질환평가 및 평가결과 합산


2가지 이상의 질환의 경우 그 중 2가지만 평가합니다.2종류의 질병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의학적 평가결과는 2종류의 질병 중 단계가 높은 질병의 단계보다 1단계 위로 평가한다. 즉, 2개의 질병을 평가해서 각 1단계, 2단계가 나온 경우에는 높은질병의 단계인 2단계보다 1단계 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3단계가 되어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이 됩니다 .




■ 2차평가(활동능력평가) 및 평가결과 적용


▶ 간이평가 및 평가결과 적용


2차 활동능력 평가는 간이평가 → 전체평가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각 질병에 대해서 3가지 항목에 대해서 간이평가를 하고 그 결과 12점 중 3점 이하의 경우에는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을 하고 전체평가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전체평가 및 평가결과 적용


간이평가 후 4점 이상인 질병에 대해서는 전체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평가 결과 전체점수를 합산합니다. 총 점수는 0점~60점으로 구분이 되며, 1단계로 36점이하, 2단계로 44점이하인 경우에는 근로능력 없음으로 그 외에는 근로능력 있음으로 평가를 함니다. 



■ 근로능력평가 최종 결과 


평가결과 근로능력있음의 경우는 조건부수급자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자활근로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근로능력없음의 경우에는 평가주기가 되돌아 올 경우에 재평가를 통해서 다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을 받아야 자활근로레 참여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글에 기술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