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조손가족(차상위계층 포함) 이동통신(핸드폰)요금 감면할인, 신청방법


아래는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의 중위소득기준 선정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며,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은 중위소득 52%이하입니다. 즉, 차상위계층이면서 한부모가족인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인가구의 경우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1,453,264원이하인 경우가 해당이 되며, 한부모 또는 조선가구의 경우 그보다는 조금더 소득이 많은 경우(1,511,395원)에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 한부모, 조손가족(차상위계층 포함) 이동통신(핸드폰)요금 감면


기초수급자의 경우 집전화로 시내, 시외전화요금감면을 받지만 한부모가족의 경우 이동통신(핸드폰)요금 통화료만 감면을 받습니다. 감면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2%이내인 한부모(조손)가족입니다. 감면금액은 기본료와 통화료 각각 35%감면을 받습니다. 


현재는 핸드폰요금제가 35,45,55,65.....등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위 내에서 최대 21,500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5요금제의 경우 월 45,500원 요금을 납부를 해야 하는데 그 중 21,500원을 감면을 받기 때문에 매월 24,0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한부모(조손)가족 이동통신(통화료)요금 감면 할인 회선수(대수)


차상위계층의 가구원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가구(세대)당 4회선까지 입니다. 1개인당 1회선입니다. 따라서 가구원이 5명인 경우에는 4명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단체의 경우도 이동통신요금할인을 받는데 1단체당 2회선까지 가능합니다. 



● 신청하는 방법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