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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예금2019. 7. 25. 17:30

상호금융조합 고금리 예탁금(예금, 적금) 취급기관, 이자소득세 비과세


지인이 시골에 땅이 있습니다. 부모님으로 부터 물려받은 땅이며, 지인은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만약 전답을 사용치 않고 그냥 둘 경우에는 세금이 많이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양도 후 일정기간 안에 매도할 경우에도 고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러다 보니 매 주말, 쉬는날이면 1시간 정도 떨어진 시골에서 아내와 함께 일하러 갑니다. 어려서 시골생활을 했기 때문에 농사일이 얼마나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쩔 수 없이 농사를 하는 경우에는 더 힘들 것입니다.


상호금융조합 등 고금리 예탁금 비과세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현재 농협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약 1,000만원의 여윳돈을 조합에 예금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자는 약 2%대로 은행보다 약간 높습니다. 하지만 이자소득세 14%를 비과세 하기 때문에  향후 만기시에 1.4%만 이자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같은 일반인들은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예금의 이자에 대해 비과세하는 이유


이러한 조합의 기능은 해당 조합원이나 준 조합원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탁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며, 이러한 예탁금으로 나중에 저금리로 대출을 해줍니다. 보통 상호금융조합의 경우 농업, 임업, 수산업, 시장상인 등입니다. 즉, 직장인 등에 비해서 하나의 취약계층이며, 서민으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일정부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 지원이 해당 상품(예탁금)에 가입시에 일정부분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탁금 가입대상


가입대상은 조합원도 되지만 약 1만원정도의 출자금을 납부한 준조합원도 해당이 됩니다. 나이는 성인이 되어야 하며 기준은 만 20세 이상입니다. 소득에 대한 기준은 없으므로 고소득자도 가입가능합니다. 



예탁금 가입한도 및 혜택


1인당 최대한도 3,000만원까지 가입가능하며 이자소득세 14%에 대해서 비과세를 합니다. 해당 가족은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만약 4인이 가입을 했다면 1.2억원 예탁가능하며 이 금액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1.4%만 부과를 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