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19. 2. 21. 16:58

국가유공자, 장애인 각종전화, 인터넷요금, SMS,MMS,LMS 등 전송감면할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내, 시외, 인터넷, 이동전화요금감면과 114안내요금 면제, 초고속 및 휴대인터넷 감면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감면기준은 월 통화료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한도 내에서 감면이 됩니다. 통신 3사는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입니다. 


국가유공자단체,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의 경우에도 감면대상이며, 이 경우에는 최대 2회선까지 감면됩니다. 단체의 경우 1개 단체당 2회선이 감면대상입니다. 즉,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1회선에 한해서 감면, 단체의 경우는 2회선까지 감면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면서,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도 개인의 경우는 1인당 1회선만 감면됩니다. 


● 감면대상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란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로 국가를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신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에게는 보훈코드가 부여가 되는데 보훈코드에 포함이 되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과정 중에 공상을 입은 공무원의 경우에도 전화, 인터넷요금 감면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종류 :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부상자(51), 공상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자유상이자(81), 5.18민주화운동부상자(85)



● 장애인,국가유공자 SMS, LMS, MMS감면할인


요즘 휴대폰으로 짧은 문자뿐만이 아니라 장문의 문자 또는 동영상, 사진, 소리 등의 전송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문자나 동영상을 보내는데도 일정요금이 부과가 됩니다. 각각의 서비스에 따른 구분은 아래(통신사 별로 차이가 있음와 같습니다. 

 구분

종류 

 대상

 SMS

  단문 문자 메시지

 80자 이내

 LMS

 장문 문자 메시지

 80~1000자

 MM

 멀티 메일

 1,000자 이상, 소리, 사진, 동영상 등


● 장애인(청각, 언어장애),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음성 및 영상, 데이터전송 기준


● 전화, 인터넷요금 감면 신청하는 방법


1. 민원 24시를 통해 신청하기 :  인터넷(민원24시:www.minwon.go.kr)으로 신청 가능(회원가입 → 장애인 지원 서비스 → 생활요금 감면 → 이동통신료, 유선전화 등 감면 → 선택한 민원 신청하기)

2. 동사무소 방문하여 신청하기 : 복지대상자 전산조회 가능하며, 확인이 불가할 경우 신분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를 지참하여 방문신청

3. 통신사 방문신청하기 : 위의 2번항과 동일함(기본적으로 자격확인이 가능함)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