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2019. 11. 13. 17:30

일당직과  일용직의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 월급직 주휴수당 계산


일당직이란 매일 하루의 일당을 정하는 근로자입니다. 즉, 일당으로 급여를 책정을 하지만 계속근로를 하는 경우로 주휴수당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당으로 지급을 하게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울러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당을 정했다 하더라도(일당에 주휴수당 포함) 이 일당이 최저임금을 상회를 해야 합니다. 


일당직의 최저임금 위반여부(2020년 기준)


2020년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이며, 이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일급으로 1일8시간 기준 급여는 68720원입니다. 여기에도 주휴수당이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의 경우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여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1일8시간 근로시 주휴수당 포함 시급과 일급


아래의 표와 같이 1일 8시간 근로하는 경우로 시급 최저임금은 8590원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 1,778원을 포함시 시급은 10,308원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포함 일당은 82,464원입니다. 즉, 일당을 정함에 있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휴수당포함 일당은 82,464원 이상이 되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일용직근로자의 주휴수당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매일 근로계약관계(하루하루 계약)가 끝이 납니다. 내일 설사 해당 사업장에 일이 있다 하더라도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조건인 '계속근로를 하는 조건'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을 만족할 수 가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1주 6일이상 근로시 주휴수당 발생


일용직의 경우 법적으로는 주휴수당이 발생이 되지 않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1주당 6일 이상 근로시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노동부에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월급직의 주휴수당


저 같은 경우 회사에서 월급여를 꼬박꼬박 받고 있습니다. 급여항목을 보면 여기에 기본급, 식대, 연장근로수당, 차량유지비용, 야간, 연장근로수당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항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급여산정시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즉, 우리가 받는 급여는 1달 209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 1개월 근로시간 174시간과 1개월 주휴시간 35시간이 더해져 있습니다. 이를 나타낸 공식이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글)1달 209시간의 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나(보러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