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2019. 5. 7. 05:30

산재보험료 납부금액 결정요소 4가지와, 개별, 일반실적요율 적용기준(근로자수, 공사금액, 업종)


우리회사의 산재보험료 납부금액 결정요소 4가지


아래는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입니다. 이러한 산재보험료납부금액을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는 아래의 4가지입니다. 근로자수, 보수총액, 보험료율, 개별,일반실적요율입니다. 근로자수가 많을수록, 임금(보수)가 높을수록, 보험료율이 높을수록, 산재사고가 많이날수록(개별실적요율에 한함) 보험료를 많이 납부를 합니다. 



19년도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출퇴근재해 0.15% 제외) : 백분율


아래는 출퇴근재해는 빠졌습니다. 예를들어 건설업인 경우 3.6%에 출퇴근재해 0.15%를 더하면 총 보험료율은 3.75%입니다.



개별실적요율, 일반실적요율


산재보험료를 적용할 때 업종과 근로자수에 따라서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2가지가 있습니다. 개별, 일반실적요율이라고 합니다. 개별실적요율이란 사업주별로 다른 산재보험료율을 적용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실적요율이란 사업주별로 동일한 산재보험요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개별실적요율 적용은 건설업 외로 제조업, 서비스업등으로 근로자수 30인이상이고 건설업의 경우는 공사금액 60억원 이상입니다. 이 사업장의 경우 개개의 사업별로 산재보험료율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일반실적요율적용은 개개의 사업장이 동일하게 보험료율이 적용되며 대상사업장으로는 제조업 등 근로자수 1~29명이며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기준 60억원 미만입니다. 




㉠일반실적요율 산재보험료율 적용방식


일반실적요율의 경우 (보수총액 × 보험료율)로 결정합니다. 보험요율은 업종별로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해서 매년 1.1일날 새롭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업종이 같고 근로자수가 1~29인이거나 공사금액이 60억원미만이라면 동일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개별실적요율 산재보험료율 적용방식


개별실적요율의 계산공식은 [업종별 일반요율 ± (해당 사업종류의 일반요율 × 수지율에 의한 증감비율)]입니다. 여기에서 개별사업장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변수는 수지율입니다. 수지율은 [3년간의 보험급여총액/3년간의 보험료총액 × 100]으로 계산이 됩니다. 즉, 3년동안 납부한 보험료 대비 사고로 인해서 3년동안 지급된 보험급여의 총액입니다. 즉, 최근 3년 이내 사고발생이 많았다면 보험급여는 당연히 많이 지급을 받았을 것으고 이로인해 보험료는 오를수밖에 없습니다.  



개별실적요율적용의 필요성


이러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보험료를 많이 납부하게 하고 사고가 적게발생한 사업장은 보험료늘 적게(할인)납부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즉, 사업장별로 산재사고 발생방지에 최대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근로자수나 공사금액을 일정비율 이상으로 한 것은 소규모사업장에서는 산재예방에 노력하기 위해서 인력이나 자금여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때문입니다. 


2019년 이전 개별,일반실적요율


2019년도 이전에는 개별실적요율이 근로자수 10인이상,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이었습니다. 즉, 개별실적요율적용이 19년 이후보다는 더 많은 사업장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는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할인보다는 할증이 많기 때문에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할 때 일반적으로 불리합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일반실적요율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