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2019. 5. 7. 07:00

산재보험료 일반실적요율 축소이유는? 수지율에 따른 산재보험료 증감비율(최대,최소폭)은?


산재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일부개정되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즉, 보험료 징수시에 기준에 관한 부분입니다. 구체적내용으로는 개별실적요율적용과 관련된 부분으로 사업장의 종류(제조, 건설업)와 규모(근로자수, 공사금액)에 따라서 산재보험료의 최대 할증 및 할인폭을 조정했습니다. 산재보험료 부과방식으로 개별실적요율과 일반실적요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관련글 보러가기) 즉,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산재보험료 할인이나 할증을 위해서입니다. 


산재보험료 할인혜택의 주요 기업(대기업, 소기업중)


하지만 할인의 경우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할증은 소규모기업중심으로 발생합니다. 이유는 대기업의 경우 자금력, 기술력, 안전관련 인원이 있어서 재해예방에 매진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로 산재사고를 줄임으로써 보험료할인혜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소규모사업장의 경우 어럽습니다. 


최대할인폭을 축소한 이유는?


또한가지는 보험료 할증, 할인폭이 크다보니 대기업은 할인을 많이 받고 소규모기업은 할증을 많이 받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서 할인폭을 조정하고 대상, 규모도 제한을 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소규모사업장에서 산재보험료율이 증가해서 다음해 보험료가 증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산재를 은폐하는 경향이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일반실적요율 적용 대상 축소


아래와 같이 건설업종과 건설업외의 업종으로 구분하고 근로자수와 공사금액으로 구분하여 개별 실적요율 대상이 되는 폭을 축소하여 산재사고 발생에 따른 영향을 소규모업종이나 공사의 경우는 보험료 할인이나 할증을 적게받도록 했습니다. 



일반,개별실적요율 계산방식


일반실적요율은 해당업종의 보험료율이 동일하면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받습니다. 개별실적요율은 수지율에 의해서 다시한번 조정이 되는데 수지율은 납부보험료 대비 사고후 보험금지급급여액 총액입니다. 즉, 산재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해당 수지율이 플러스되고 산재사고가 발생치 않았다면 수지율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산재보험료율에 대한 증감비율


먼저 변경 전에는 건설업외의 경우 근로자수 기준 10인이상에서 30인이상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을 기준으로20억원이상에서 60억원이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외는 일반실적요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증감비율을 보면 기존에는 할인, 할증율이 60%였으나 이를 20%로 제한을 했습니다. 즉, 아무리 산재감소를 시켰어도 또한 산재가 많이 발생했어도 할인, 할증폭은 20%입니다. 


산재보험료가 가장 많이 인하되는 경우는 수지율이 5%인 경우로 20%의 인하혜택이 있습니다. 산재보험료가 할인 할증이 되지 않는 구간은 70%초과 85%까지입니다. 가장 많이 할증되는 구간으로는 수지율이 160%는 넘는 경우로 20%가 인상이 됩니다. 



일반실적요율적용 공사금액과 근로자수 산정기준(건설업, 건설업외)


이 경우 근로자수와 공사금액의 기준은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됩니다.(하단의 표 참조:일반실적요율 적용 근로자수, 공사금액 산정기준)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