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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2019. 4. 9. 21:00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일수와 평균임금 산정방법, 실업급여액 계산법


대학시절 아르바이트 경험


대학시절에 갖은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자라서 어린시절부터 논,밭농사, 소키우기 등의 일을 해보았기때문에 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대학동기들과 했던 일이 건설현장에서 잡부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 빌딩공사 현장이었는데 차량이 출입하면서 도로에 흙이 뭍기때문에 비자루와 물로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너무나 길어서 지루했습니다. 


그때 당시 오전 7시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일하는 것이 그렇게 하루가 길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동기는 지하주차장에서 청소하는 일을 했는데 운동화를 신고 작업하다 발에 찔려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지금같으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텐데 그러한 것을 잘 몰랐었을 때입니다. 



지난번 글에서는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대상과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급하기위한 조건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급조건이 된 근로자의 실업급여액을 어떻게 계산하는 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련글)일용근로자 고용보험가입대상, 실업급여수급조건(보러가기)


소정 구직급여일수


실업급여는 최소 120일에서 270일간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소정급여일수라고 하는데 고용보험가입기간(보험료납부기간)과 연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동일하게 가입을 했어도 나이가 많을수록 급여일수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5년~10년미만의 경우 30세미만은 210일인데 50세이상이나 장애인은 240일입니다. 30일이 더 많습니다. 1년미만의 경우에는 120일을 부여하는데 최소 180일이상은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구직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평균임금산정과 실업급여액


일용직근로자의 실업급여액은 퇴직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의 60%에다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의 경우 산정하는 방법은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3개월간 일한 총일수로 나눕니다. 이때 3개월의 기준은 이직일 이전 4개월 중에서 최종1개월 제외한 3개월간의 총 일수입니다. 



일용근로자 평균임금산정방법



평균임금산정 예


아래는 평균임금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최종 이직일이 6월인 경우에는 2,3,4월의 임금과 일한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총임금은 450만원이고 일한 날짜는 60일이며 이를 나누면 1일당 75,000원입니다. 만약 구직급여일수가 120일인 경우 실업급여액은 (120일*75,000*1/2) = 4,500,000원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