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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2019. 4. 9. 19:00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직종,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지방근무를 할때 사택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매일 출근하게 되면 2개의 광경을 목격하는데 하나는 인력소개소입니다. 출근하는 시간이 7시 30분정도되어 그 앞을 지나가다 보면 50대 남성근로자 또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모여있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그날 건설현장 등에 일당을 취업하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늦게 출근하게 되면 1~2명외에는 거의 취업되어서 현장으로 떠난 상태입니다. 정규직이나 1개월이상 계약직이 아닌 이상 건설일용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력시장을 통해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일용근로자분들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으로는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서 1개월 미만 근무를 했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기준). 1개월 이상 근로시에는 가입비대상입니다. 일용이란 매일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개월이상시에는 비대상입니다. 관련직종으로는 다양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경우가 건설일용근로자입니다. 그 다음으로 식당등에서 근무하는 분들로 주방일, 조리원, 배달원등입니다. 그리고 이마트, 홈플러스, 백화점 등에서 특별세일기간에 1달이내로 고용해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를 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 들이 납부한 고용보험료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됩니다. 통상적으로 고용보험료른 180일이상 납부를 해야 하는데 이직일을 기준으로 해서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즉, 18개월동안 고용보험피보험자격자여야 하며, 그 기간 중 6개월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구직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이력이나 자영업 준비활동을 했다는 것을 서류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면접, 입사지원서 등)



초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19.10.1일 이후 변경)


초단시간 근로란 1주일 15시간 미만근로하거나 1개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입니다. 이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로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퇴사일 기준 24개월동안(기존 18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