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2019. 5. 6. 05:30

일용직 산재보험가입 대상, 보험료 및 휴업급여액, 근로계약기간에 따른 휴업급여,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일용직이란?


일용직근로자란 1개월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일용직근로자도 일하다가 다칠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일하다가 실직한 경우에는 실업(구직)급여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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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의 산재보험에 가입대상으로는 근로계약일을 기준으로 1개월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1일단위로 매일 임금을 받더라도 1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일할 경우에는 일용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직종은 어느형태의 근로 등 상관없습니다. 다만 특수직종근로종사자의 경우 일용직과는 별도로 산재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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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1일 휴업급여액(평균임금 12만원)


일용직근로자도 산재보험가입이 가능하며, 산재발생시에 요양,휴업, 장해, 유족급여 등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용직근로자로 휴업급여를 산정시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본인의 근로소득보다 더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 평균임금산정은 통상근로계수(0.73)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일용직으로서 평균임금(일당)이 12만원인 경우 휴업급여를 산정할 할 경우 통상근로계수 0.73를 곱해주기 때문에 12만원×0.73×0.7로 휴업급여액은 61,320원입니다. (하단참조) 




요양결정 승인일이 계약기간 이후인 경우 휴업급여는?


일용직근로자로 일하다가 산재가 발생해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일정기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중간에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더라도 요양결정승인일에 기록되어 있는 종료일까지는 휴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아래의 표로 설명드리면 근로계약을 2020. 01.01~2020.03.15로 한 경우 산재사고가 2020.03.01발생했다고 가정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요양승인을 2020.03.01~2020.05.01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휴업급여 수급은 요양승인기간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안전교육,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교육


산업재해의 경우 소규모현장에서 많이발생합니다. 1년미만된 신규근로자계층이 산업재해의 절반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특히, 작업현장이 바뀌는 건설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업재해의 위험성이 더 높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일용직근로자라 하더라도 작업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안전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이 있어서 4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교육을 이수치 않은 경우에는 건설현장에 취업치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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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일용직근로자로 제조업종에 근무하면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위험기계기구 등을 다루는 경우에는 2시간이상의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건설업 또는 제조, 서비스업종의 일용직으로 작업할 경우에는 산업재해를 당하지않도록 각별하게 조심,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