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19. 2. 24. 08:50

가정폭력피해 모를 위한 일지지원 복지시설(시설현황, 입소자격,기간, 혜택)


예전에 비해서 부부간 폭력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가정폭력을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폭력이란 물리적인 폭력과 정신적인 폭력을 포괄합니다. 특히,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게 되는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 보복이 두렵고, 가정을 지키기 위혀서 참고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폭력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지속된 폭력을 당하면서 가정을 지키는 것은 자녀에게나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가정폭력에 시달이는 모를 위한 일시지원 복지시설


한부모가족은 아니더라도 배우자나 자녀가 남편의 폭력, 학대 등을 당할 경우에 6개월~1년 정도 생활할 수 있는 복지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일시지원복지시설'입니다. 전국적으로 서울, 인천, 대구, 부산등 12개소에 운영이되고 있으며, 기관 다 합해서 360명입니다. 지역별로 설치가 되어 있으며, 입소할 수 있는 별도의 소득 등 자격은 없습니다. 남편의 폭력 등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어머니와 자녀입니다. 물론 자녀를 동반하지 않아도 단독입소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배우자에게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이 됩니다. 




● 일시지원 복지시설 입소대상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과 학대등으로 신체, 정신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 모와 자녀

*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단독으로도 입소가 가능함


● 일시지원 복지시설 입소기간 : 최대 1년(기본기간 6개월에 상황에 따라 6개월연장 가능)


● 일시지원 복지시설지원내용


1. 숙식 무료제공, 생활보조금 지원

2. 기초수급자 의료급여 비대상이나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치료시 자기부담금 중 일부만 부담)

3. 전문기관 및 전문가로 부터 법률상담, 심리치료 등 상담

4. 퇴소 후의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에서 취업을 원하는 경우 적극 지원

5. 배우자, 배우자가족에게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을 절대 보장함

- 배우자의 면회 요청 시 입소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면회여부 결정

- 면회실, 경비실 등을 설치하여 배우자 등 외부인의 위협 방지

6. 자녀의  방과 후에 대하서 학습활동을 실시하고 급식을 지원함

7. 해당 지역의 인근학교에 출석 및 수업에 참가할 수있도록 하고 전학이나 입학도 지원함 

8. 시설입소자에 대해서 기초보장법에 따라 생계비지원

9.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가능 


● 전국 일시지원 복지시설 지역별 현황(시설명, 정원)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