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과 실업급여'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9.12.02 임금체불 이유와 위반시 처벌, 실업급여를 수급가능 정당한 이직사유는?
고용보험2019. 12. 2. 06:10

임금체불 이유와 위반시 처벌, 정당한 이직, 실업급여 수급?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에 적합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쟁점이 많이 되어 왔던 부분을 법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별표 2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나와있지 않은경우로 애매모호한 경우는 신청 전에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봅니다. 



임금체불 이유


임금체불을 일부러 사업주가 하는 경우는 드물것입니다. 고용노동지청에 회사 업무차 방문을 해보면 근로감독과에 임금체불문제로 상담을 하러 온 근로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임금체불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과에서 관할합니다. 근로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사유가 적합할 경우 사업주에게 연락해서 화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대부분은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을 합니다. 진짜 거의 망하는 수준으로 돈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을 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해서 사업주의 처벌 규정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임금체불과 이직, 실업급여 수급


가.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기준은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분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임금체불로 인한 정당한 이직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2개월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2개월은 1년 이내 연속해서 발생해도 되고 그렇지 않고 횟수로 여러 번 발생해도 됩니다. 전체 합이 2개월이상이면 됩니다. 



나. 늦게받은 경우


이 경우는 전액을 채불한 후에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지급을 받았더라도 지연기간이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1년동안 매월마다 50일(1달 20일)씩 늦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연속해서 2개월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 3할 이상을 2개월이상 미지급시


3할이란 10할 중에 3할을 의미합니다. 100%로 치자면 100%중에 30%가 됩니다. 따라서 월급여가 200만원이라면 60만원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만약 59만원을 지연지급을 받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들지 않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