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기초수급자, 저소득근로자 대상, 미소금융 국민임대주택(입주자격 등)보증금대출
■ 국민임대주택이란?
아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입니다. 임주주택은 26㎡으로 임대보증금 약 500만원에, 월 임대료는 68,120원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을 임대가능한 분들은 저소득근로자로 무주택자입니다. 아울러 재산과 소득이 일정기준치 이하만 가능합니다. 사실, 일반 전세에 비해서는 엄청 적은 금액이지만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경우 임대보증금이나 월 임대료 마련이 쉽지는 않습니다.
15년부터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하단과 같은 '국민임대주택 보증금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미소금융대출의 약 25%를 차지할 만큼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만큼 저소득층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미소금융이 보증금대출 한도가 2,000만원까지 이기 때문에 보증금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미소금융 국민임대주택 보증금대출
* 국민임대주택의 세부내용은 LH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등 |
입주대상 | 1.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치 이하 |
2.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전년도기준) | |
* 50(㎡)이하인 임대주택은, 월평균소득 50%이하 우선공급 | |
* 소득기준 : 부동산(토지+건물)/ 126,000천원이하, | |
* 자동차기준 : 2,489만원이하(매년 변동가능) |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시중의 60~80%수준) |
임대의무기간 | 30년 |
기금 | 정부(지자체 재정) + 국민주택기금 |
시행기관 |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소득(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이하
■ 미소금융 국민임대주택 보증금대출금액, 금리, 기간, 상환방식, 대출대상
* 국민임대의 경우 계약기간이 최대한 30년 이지만 아래의 보증금 대출은 2년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임대에 입주한 분들은 거의 평생거주를 합니다. 미소금융의 임대보증금대출의 경우도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생대출이 가능합니다.
구분 | 미소금융 국민임대주택보증금대출 |
대출금액 | 2,000만원 |
대출금리 | 2.5% |
대출기간 | 2년(계속연장 가능)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
대출대상 | 국민임대주택(LH공사, 지역개발공사) 거주자, 거주예정자로 아래기준에 적합시 |
1. 기초수급자 | |
2. 차상위계층 | |
3. 신용등급 7,8,9,10등급 | |
대출비대상 | 임대차계약의 잔여 게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 |
임대료를 체납중인 자 | |
시행처 | 미소금융중앙재단(지부) |
제출서류 | 1. 차입신청서 |
2.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
3.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 |
4. 기타 채무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 | |
5. 국임대아파트 계약서 사본(표제부 포함) | |
6. 임대표납부확인서(LH발급) | |
7. 권리침해유무 확인서 | |
8. 전환보증금납부안내서(LH발급) | |
9.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 |
10. 인감증명서 2부 | |
11.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근로소득자) | |
12.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고용)계약서(인적용역사업소득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