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기초수급자, 저소득근로자 대상, 미소금융 국민임대주택(입주자격 등)보증금대출

■ 국민임대주택이란?

아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입니다. 임주주택은 26㎡으로 임대보증금 약 500만원에, 월 임대료는 68,120원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을 임대가능한 분들은 저소득근로자로 무주택자입니다. 아울러 재산과 소득이 일정기준치 이하만 가능합니다. 사실, 일반 전세에 비해서는 엄청 적은 금액이지만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경우 임대보증금이나 월 임대료 마련이 쉽지는 않습니다. 

15년부터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하단과 같은 '국민임대주택 보증금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미소금융대출의 약 25%를 차지할 만큼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만큼 저소득층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미소금융이 보증금대출 한도가 2,000만원까지 이기 때문에 보증금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미소금융 국민임대주택 보증금대출

* 국민임대주택의 세부내용은 LH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등

 입주대상

 1.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치 이하

 2.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전년도기준)

 *  50(㎡)이하인 임대주택은, 월평균소득 50%이하 우선공급

 * 소득기준 : 부동산(토지+건물)/ 126,000천원이하, 

 * 자동차기준 :  2,489만원이하(매년 변동가능)

 임대조건

 보증금 + 임대료(시중의 60~80%수준)

 임대의무기간

 30년

 기금

 정부(지자체 재정) + 국민주택기금

 시행기관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소득(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이하




■ 미소금융 국민임대주택 보증금대출금액, 금리, 기간, 상환방식, 대출대상


* 국민임대의 경우 계약기간이 최대한 30년 이지만 아래의 보증금 대출은 2년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임대에 입주한 분들은 거의 평생거주를 합니다. 미소금융의 임대보증금대출의 경우도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생대출이 가능합니다. 


구분

미소금융 국민임대주택보증금대출

대출금액

 2,000만원

대출금리

 2.5%

대출기간

 2년(계속연장 가능)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대출대상

 국민임대주택(LH공사, 지역개발공사) 거주자, 거주예정자로 아래기준에 적합시

 1. 기초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신용등급 7,8,9,10등

대출비대상

임대차계약의 잔여 게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
임대료를 체납중인 자

시행처

미소금융중앙재단(지부)

제출서류

 1. 차입신청서
 2.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3.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4. 기타 채무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
 5. 국임대아파트 계약서 사본(표제부 포함)
 6. 임대표납부확인서(LH발급)
 7. 권리침해유무 확인서
 8. 전환보증금납부안내서(LH발급)
 9.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10. 인감증명서 2부
 11.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근로소득자)
 12.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고용)계약서(인적용역사업소득자)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