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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2019. 5. 11. 05:30

산재보상(요양,휴업,장해,유족)급여별 수급자수, 금액, 임의가입시 산재보험료와 사망보험금 계산예


산재보상보험금의 경우 종류가 8가지가 있습니다. 17년 기준 한해 산재보상금이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많이 지급이 되었는지의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의 41.3%가 장해급여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저는 요양급여나 휴업급여인 줄 알았는데 장해급여가 1순위입니다. 그만큼 산업재해로 인해서 장해를 입으신 분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요즘 일하다가 손가락이 잘리면 봉합수술등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원상태로의 복귀는 되지 않고 장해가 남습니다. 


그 다음으로 휴업급여가 20.8%입니다. 산재로 인해 일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수급하는급여입니다. 그 다음으로 요양급여로 19.0%입니다. 병원치료과정 중에 소요되는 치료비용에 대한 급여입니다. 유족급여로 13.3%가 지급이 됩니다. 산재사망자는 부상자의 2%밖에 되지 않지만 유족급여로는 13.3%가 지급이 됩니다. 그만큼 사망시에 지급하는 유족급여가 가장 비용이 큽니다. 그 외에 장의비,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 간병급여 등이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료 계산하기


산재보험료 계산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그 외에 OK노동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바로가기) 월평균보수를 200만원이고 업종이 임업인 경우입니다. 임업의 경우 보험료율은 천분율기준 72%입니다. 여기에 출퇴근재해 1.5%, 임금채권기금분담금 0.6%, 석면피해구제분담금 0.03%를 합하면 총 보험료율은 74.13%입니다. 따라서 보험료는 (200만원×72%×71/1000)으로 12,355원입니다. 월 산재보험료는 1명당 12,355원입니다. 




산재보험 임의가입시 보험료와 보험금은?


만약 개인사업자로 임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를 4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산재보험 당연가입대상은 아니지만 임의가입으로 해서 산재보험에 가입해서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12월 중에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2020년 1월 ~12월까지 총 납부한 보험료는 월 12,335원이며 연 보험료는 총 4명에 대해서 12개월 납부를 해야 하기때문에 총 59만원정도 됩니다. 만약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고 가정시에 1인당 사망보험금(일시금 기준)은 대략적인 모의 계산으로 8,600만원입니다. 즉, 1년동안 60만원도 되지 않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8,600만원을 유족연금을 근로자에게 지급받도록 한 경우입니다. 


만약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면 본인이 그 금액을 다 부담을 했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본인 과실이 있을 경우 더 많은 합의금을 부담했어야 합니다. 물론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사업을 하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고(산재 사망사고, 화재 등) 사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 임의 가입을 결코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합니다. 1년동안 사업을 하고 종료를 했다면 59만원은 손실이지만 만약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나의 가족(경제적인 부분)과 사업을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된 셈입니다. 산재보험 꼭 임의가입으로 근로자 뿐만 아니라 나의 사업과 가족도 함께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