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6. 3. 05:30

국민연금 임의가입 비대상은? 임의가입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얼마?(상,하한액)


지난번 글에서 임의계속가입의 종류별 가입가능한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번글은 임의계속가입과 관련된 비대상과 상실 그리고 가입자별 보험료를 산정하는 법에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관련글)임의계속가입 누가할 수 있을까? 가입나이는?(보러가기)


임의계속가입 비대상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표와 같이 4가지 입니다. ㉠ 이미 60세가 되어서 반환일시금을 수급한 경우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을 하다가 중간에 탈퇴한 후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기존에 국민연금 가입자이나 보험료는 전부 납부하지 않았거나, 전액 납부예외자 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납부시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도 비대상입니다.



임의계속가입시 상실의 경우


상실이란 가입자격을 잃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4가지에 한정이 됩니다. 사망의 경우에는 당연히 상실이 됩니다. 아울러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적이 상실이 된 경우 탈퇴한 경우와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시입니다.




지금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기준?


제 급여명세서를 보니 매년도 1~6월까지 국민연금보험료가 동일하다가 7월이 되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된 금액으로 그 다음해 6월까지 동일하게 납부를 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아래의 표와 같이 전년도 (1월~12월)소득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서 그 다음해 7월~다다음해 6월까지 납부를 합니다. 즉, 18.7.1~19.6.30일까지 납부하는 보험료는 동일하며 전년도인 17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값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의 경우 보험료는 얼마일까?


임의계속가입의 경우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일반 사업장,지역가입자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19년 기준 보험료는 최하한값 27,000원이며, 최 상한값은 421,200원입니다. 기타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는 최저보험료가 19년 기준 90,000원(기준소득월액 100만원)이며 상한값은 421,000원입니다.  기타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는 "지역가입자 전체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을 최저값으로 하며 이 금액이 100만원입니다. 따라서 최저보험료는 90,000원이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