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2019. 4. 12. 07:00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규,경력비율, 자격취득일, 신고기한


1피보험자취득자수, 상실자수 비율(%)


고용보험피보험자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피보험자격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합니다. 한해 취득자수가 56%이고 반대로 상실자수는 44%입니다. 상실이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회사생활을 하지 않고 보험료도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중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못받고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신규 및 경력취득자 비율(%)


아래의 표에서 경력취득자수는 85%입니다. 이는 전체 100%로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분들 중에 기존에 가입경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에 경력이 가산이 됩니다. 즉, 피보험단위기간이 증가하게 되어 구직급여액을 더 많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신규취득자란 최초로 고용보험에 가입신고한 자로 신입사원등이 해당이 됩니다. 신규취득자수 비율이 15%입니다. 




피보험자격취득관리(자격취득일)


고용센터에서는 피보험자격취득과 동시에 피보험자로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합니다. 이 고용보험료는 향후에 실업급여액의 기반이 됩니다. 구직급여뿐만 아니라 취업촉진수당 등에도 활용합니다. 


피보험자격취득일 기준


피보험자격취득일은 하단의 표에서 6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사업주가 보험관계를 처음 성립한 날은 해당 성립일입니다. 신규채용자의 경우 입사해서 근로를 시작한 날입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 외에도 외국인근로자, 적용제외 후 적용시, 둘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하단표 참조)



피보험자격 소급적용, 주체, 신고기한 등


피보험자격은 소급적용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당연히 가입해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3년간의 기간은 가능합니다. 신고주체는 사업주이며, 만약 사업주가 미신고로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고 향후에 소급적용해서 자격이 발생했다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신고기한, 신고서식, 기관등을 하단 참조바랍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