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19. 2. 18. 07:10

자동차정기,종합검사의 차이,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 및 과태료


● 자동차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차이


자동차의 검사 종류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구분이 됩니다. 정기검사는 종합검사대상이 아닌 경우이며, '종합검사는 인구 50만이상의 대도시, 대기환경규제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말 그대로 정기검사보다 종합검사 항목이 많습니다. 도시의 경우 차량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기검사에 배출가스검사 등이 추가가 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본인 명의의 자동차뿐만 아니라 그 가족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등록이 된 자동차도 해당이 됩니다. 다만 가구기준 총 1대만 감면이 되며, 비사업용자동차에 한합니다. 대상차종으로는 승용차, 1톤이하화물차, 12인승이하 승합차이며, 감면율은 50%입니다. 




● 자동차검사 미시행에 따른 과태료 구분 : 최대 30만원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검사만료일 1달 이내는 2만원이고 그 이후부터는 3일초과할 때마다 1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약 100일정도 검사를 받지 많으면 '최대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됩니다. 허걱 상당히 금액이 센편입니다. 자동차검사 기간을 꼭 확인하셔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세요~~



관련 계층 감면률 및 대상차량



● 자동차정기 및 종합검사수수료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9. 2. 17. 19:43

기초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소득평가, 재산, 부채, 자동차 등), 재산의 소득환산율


기초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의 50%보다 적어야 됩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은 다양한 요소가 고려가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분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값입니다. 즉, 소득뿐만 아니고 재산도 소득에 포함이 되며 이 재산을 다시 소득으로 환산을 합니다. 


이때 소득에 포함되는 부분은 재산, 사업, 근로, 이전(보험금, 연금, 보조금등)소득입니다. 재산의 경우는 자동차, 금융재산, 일반재산이 포함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거나 고급자동차가 있을 경우 기초수급자 선정이 어렵습니다. 



부양의무자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도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이됩니다. 수급(권)자에 비해서 금융재산의 경우와 소득환산율이 100%적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소득환산율 4.17%를 적용합니다.



소득과 재산에 있어서 위의 실제소득과 재산만 기준으로 하면 기초수급자 선정이 어렵기 때문에 각종 지출 등을 공제(마이너스)해 줍니다. 소득에서는 가구에서 꼭 필요한 지출비용(자녀양육비용, 질병치료비용, 장애 등)과 기본적인 근로소득공제, 기타 추가적인 지출을 뺍니다. 재산의 경우도 3가지 재산에서 부채, 기본재산액을 빼고 계산을 합니다. 


즉, 실제소득과 재산이 많다하더라도 질병치료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거나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면 이러한 부분을 공제해서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2019년 중위소득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선정기준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