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19. 2. 18. 07:10

자동차정기,종합검사의 차이,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 및 과태료


● 자동차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차이


자동차의 검사 종류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구분이 됩니다. 정기검사는 종합검사대상이 아닌 경우이며, '종합검사는 인구 50만이상의 대도시, 대기환경규제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말 그대로 정기검사보다 종합검사 항목이 많습니다. 도시의 경우 차량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기검사에 배출가스검사 등이 추가가 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본인 명의의 자동차뿐만 아니라 그 가족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등록이 된 자동차도 해당이 됩니다. 다만 가구기준 총 1대만 감면이 되며, 비사업용자동차에 한합니다. 대상차종으로는 승용차, 1톤이하화물차, 12인승이하 승합차이며, 감면율은 50%입니다. 




● 자동차검사 미시행에 따른 과태료 구분 : 최대 30만원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검사만료일 1달 이내는 2만원이고 그 이후부터는 3일초과할 때마다 1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약 100일정도 검사를 받지 많으면 '최대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됩니다. 허걱 상당히 금액이 센편입니다. 자동차검사 기간을 꼭 확인하셔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세요~~



관련 계층 감면률 및 대상차량



● 자동차정기 및 종합검사수수료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