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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2019. 2. 18. 07:11

장애인혜택 1(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대상 자동차, 차종, 감면율)


★ 장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대상 자동차, 차종, 감면율


장애인분들에 대한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애인 1,2,3급의 중증장애인의 경우 검사수수료의 50%, 4,5,6급의 경증장애인의 경우 30%가 감면이 됩니다. 사업용차량은 해당이 되지 않으며 '비사업용으로 1대에 한'하는데 대상차종으로는 모든 승용차, 12인승이하의 승합차, 1톤이하의 화물차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혼자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서 등록장애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보호자(세대별 주민등록상)'로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존손, 비속, 직계존비속의 자동차도 해당이 됩니다. 만약 본인명의 자동차 1대, 아버님자동차 1대의 경우 1대만 해당이 됩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단체에서 등록하여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는 검사수수료 면제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본인 이름으로 등록한 자동차 뿐만 아니라 본인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도 일부 해당이 되는데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에게서 1년이상 임대한 차량도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는 가족이름으로 계약한 경우는 비해당이 되며 장애인 명의로 등록해야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은 교통안전공단에 하실수 있으며, 장애인자동차표지판을 부착하고 검사를 받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공단에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1급자동차공업사에서는 감면받을 수가 없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