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동차보험2019. 8. 9. 05:30

자동차(책임,종합)보험, (벌금,범칙금,과태료)차이, 운전자보험(면허정지,취소 위로금)


자동차보험은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으로 구분이 되며, 이 두보험은 의무보입니다. 자동차 전용보험으로 운전자보험이 있습니다. 요즘 회사의 경우도 단체보험으로 상해보험이나 운전자보험을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출장업무가 많다거나 현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여 일을 하는 경우입니다. 단체보험의 특성상 대규모 인원이 가입하기 때문에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단체보험으로 상해보험과 운전자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차이


의무보험은 자동차책임보험입니다. 보통은 자동차종합보험으로 가입을 하며, 종합보험은 책임보험을 기본으로 해서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을 하고 또한 자기신체 또는 자기차량손해를 보상을 합니다. 여기에 기름이 떨어졌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급출동서비스나 견인서비스도 추가담보로 종합보험으로 가입가능합니다. 이러한 보상은 민사상의 보상입니다. 



운전자보험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보상


운전자보험은 민사상의 책임이 아닌 형사상 그리고 행정상의 처분에 대해서 보상을 합니다. 자동차사고는 내가 내려고 나는게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2대 중과실사고의 경우(신호위반, 과속 등)도 내가 평상시 아무리 교통신호 등을 잘 지키다가도 한번 잘못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가(법원)로 부터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금고, 벌금 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보상하는 것이 운전자보험입니다. 




벌금,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


자동차보험에서 벌금, 범칙금, 과태료라는 용어와 행정처분, 형사처벌이라는 용어가 헤깔립니다. 보통 주정차위반을 할 경우 딱지를 떼이게 되는데 범칙금인지 과태료인지 헤깔립니다. 과태료는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서 주정차위반시에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자체의 공무원이 발급을 합니다. 범칙금이란 행청처분을 의미하며 보통 신호위반이나 속도를 위반했을 경우에 경찰에 의해서 단속이 되며, 이 경우 범칙금과 아울러서 벌점을 부과를 받습니다. 



경찰의 경우 행정공무원으로 범칙금은 행정처분에 해당이 됩니다. 벌금이란 12대 중과실이나 교통사고로 인해 중상해 또는 사망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검찰로 부터 기소가 되어서 법원으로 부터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벌금을 부과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구금(징역)형도 해당이 됩니다. 


면허취소위로금, 면허정지위로금

운전자 보험에서 특별약관에 의해서 면허취소나 면허정지의 경우에는 각종 면허정지 위로금이나 면허취소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면허정지나 취소의 경우 60일 동안 일당으로 위로금을 지급을 합니다. 하지만 면허위로금이나 정지위로금 또는 벌금, 형사합의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보복운전,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경우입니다. 

<표>면허취소, 정지 위로금 지급 비대상 사고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