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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6월달 말 경이 되면 보험설계사와 전화통화로 계약갱신을 하면 카드를 통해서 보험료가 자동으로 이체가 됩니다. 이러한 이체과정 중에 과납이 된 경우에 과납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바로가기)
1.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기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좌측에 [과납보험료 환급신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를 클릭하면
2. 과납보험료 환급
아래와 같이 과납보험료 환급창니 나타나며 하단에 (환급조회신청, 신청결과확인, 보험사정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휴면보험금 조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환급신청을 하면 로그인 정보가 나타납니다.
3. 로그인하기
하단에서 개인고객인 경우 개인체크, 법인 고객인 경우 법인체크하고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전체 입력합니다. 최하단에 [휴대폰로그인]과 [공인인증로그인]이 나타납니다. 휴대폰으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4. 환급요청
하단과 같이 환급요청화면이 나타나며 연관업무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관업무조회에서는 [계약조회, 사고조회,가입경력조회, 차량정보조회]가 있습니다. 즉 환급을 위해서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조회를 해야 합니다.
5. 계약조회하기
계약조회를 하면 지금까지 가입했던 자동차보험의 계약번호, 차량(차대)번호, 보험시기, 보험종기, 동일증급, 등급이 나타납니다.
6. 사고조회
사고조회를 하자 18년도에 2건의 사고가 조회가 됩니다. 저와 아내 각각 사고가 있었으며 가벼운 사고였습니다.
7. 차량정보조회하기
위의 화면엣 차량정보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저의 두개 차량에 대해서 차량번호, 제작사, 차종, 차명, 세부정보(오토, 수동, abs 등)에 대한 정보가 나타납니다.
8. 과납보험료 환급조회신청
환급조회화면에서 각각의 해당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관련 파일을 첨부를 해야 합니다. 아래에 환급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나와 있습니다.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사유에 해당된다면 보험료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군복무중 운전병으로 근무한 여부
2. 관공서 및 법인체에서 운전직 근무여부
3. 해회에서 보험가입하고 운전한 경력여부
4. 최근 5년이내 해외체류사실(할인할증정정)
5. 대리운전에 의한 보험사고 처리 한 사실여부
6.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이 된 사례
9. 전화번호 입력하고 요청하기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요청하기를 하면 절차가 끝이 납니다. 신청 후부터 영업일기준(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한)으로 5일 이내에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조회가능기간은 3개월이기때문에 신청 후에는 그 기간내에 조회해야 합니다. 아울러 환급여부조회한 후에는 해당 보험사에 문의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리요약 : 보험료 환급받는 절차>
10. 휴면보험금조회하기
여기에서 휴면보험금 조회도 가능합니다. 휴면보험금 조회는 별도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