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19. 2. 18. 07:06

한부모가족,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자동차검사 수수료감면/정기,종합검사수수료


한부모가족,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에 대한 자동차수수료가 감면이 됩니다. 감면율은 50%이며, 사업용, 비사용용 전차종이 해당이 됩니다. 한부모가족 대상은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의 소득이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되며,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명의로 등록이 된 자동차가 대상입니다.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은 본인의 경우 자동차사고로 인해 중증휴유장애가 발생하신 분들이고 그 유가족의 경우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발생자의 가족으로 2촌이내의 혈족이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명의의 등록차량이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자동차 정기검사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경,소,중,대형으로 4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종합겸사의 경우 부하, 무부하검사로 나뉘고 다시 경,소,중,대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두가지 검사를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종합검사대상은 대도시기준이고 그 외는 정기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수수료는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에 이 금액만 납부를 하면됩니다. 자동차검사가 기존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단독으로 시행하다가 1급자동차공업사까지 확대가 되면서 수수료가 자율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업사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수수료는 10년 정도 동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렴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미시시시과태료


tip>각종 사회적 취약계층 자동차검사 감면률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