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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동차보험2019. 8. 9. 11:30

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금액, 무보험차량 사고피해자 등 자동차손해보상 보장


3대 사망사고 감소 절반줄이기 


우리나라에서 선진국이나 OECD가입국 중에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가 자살, 교통사고, 산재사고 입니다. 정부에서는 2022년도까지 18년 기준 이 세가지 사망사고 숫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산재사망과 자살사망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교통사고는 현재 속도제한을 80km/h에서 거의 70lkm/h로 바꾸었습니다. 불편하기는 하지만 교톻사고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면 어쩔 수 없는 조치라 생각합니다. 교통사고는 본인뿐만 아니라 사고가족에게도 평생 고통을 주게됩니다. 특히, 움주운전은 운전대를 잡는순간 상대방을 사망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 대리운전을 하면 1~2만원이면 갈 수 있습니다. 음주시 꼭 대리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시 행정처분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사고를 내게 되면 보험에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본인은 물론 피해당사자도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정부에서는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입기간별로 이륜자동차, 자가용자동차, 건설기계 및 사업용자동차로 구분하고, 대인 1,2, 대물로 구분하여서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가용으로 보험미가입으로 사고가 났으며, 책임보험 미가입간이 100일일 경우에 과태료는 (대인 1+대물)로 1일당 6,000원이며, 100일기준으로 60만원입니다. 최고 일수는 이륜차의 경우 172일, 자가용은 158일, 건설기계 및 사업용자동차는 134일입니다. 



자동차손해보상 보장법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고가 나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은 경우 어디에서도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많다면 민사소송 등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재산이 많은 분이 굳이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을 미가입하고 운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국가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한도는?


책임보험에서 보상하고 있는 보험금의 한도에서 피해보상을 합니다. 책임보험에서 보상하고 있는 경우는 비사업용(일반승용차), 사업용, 이륜차에 의해서 하단과 같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 Ⅰ,대물배상, 대물배상 Ⅱ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이 뿐만 아니라 중증후유장애인이 경우에는 의료기관, 재활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 장학금, 유자녀인 경우는 장학금, 생활자금 대출, 피부양가족의 보조금 등입니다. 보조금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이 월 또는 분기별로 지원이 됩니다. 


<표>교통사고 중증후유장애인, 유자녀, 피부양가족 지원기준 및 금액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