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19. 2. 18. 07:10

자동차정기,종합검사의 차이,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 및 과태료


● 자동차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차이


자동차의 검사 종류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구분이 됩니다. 정기검사는 종합검사대상이 아닌 경우이며, '종합검사는 인구 50만이상의 대도시, 대기환경규제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말 그대로 정기검사보다 종합검사 항목이 많습니다. 도시의 경우 차량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기검사에 배출가스검사 등이 추가가 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본인 명의의 자동차뿐만 아니라 그 가족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등록이 된 자동차도 해당이 됩니다. 다만 가구기준 총 1대만 감면이 되며, 비사업용자동차에 한합니다. 대상차종으로는 승용차, 1톤이하화물차, 12인승이하 승합차이며, 감면율은 50%입니다. 




● 자동차검사 미시행에 따른 과태료 구분 : 최대 30만원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검사만료일 1달 이내는 2만원이고 그 이후부터는 3일초과할 때마다 1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약 100일정도 검사를 받지 많으면 '최대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됩니다. 허걱 상당히 금액이 센편입니다. 자동차검사 기간을 꼭 확인하셔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세요~~



관련 계층 감면률 및 대상차량



● 자동차정기 및 종합검사수수료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9. 2. 18. 07:06

한부모가족,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자동차검사 수수료감면/정기,종합검사수수료


한부모가족,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에 대한 자동차수수료가 감면이 됩니다. 감면율은 50%이며, 사업용, 비사용용 전차종이 해당이 됩니다. 한부모가족 대상은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의 소득이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되며,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명의로 등록이 된 자동차가 대상입니다.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은 본인의 경우 자동차사고로 인해 중증휴유장애가 발생하신 분들이고 그 유가족의 경우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발생자의 가족으로 2촌이내의 혈족이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명의의 등록차량이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자동차 정기검사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경,소,중,대형으로 4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종합겸사의 경우 부하, 무부하검사로 나뉘고 다시 경,소,중,대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두가지 검사를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종합검사대상은 대도시기준이고 그 외는 정기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수수료는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에 이 금액만 납부를 하면됩니다. 자동차검사가 기존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단독으로 시행하다가 1급자동차공업사까지 확대가 되면서 수수료가 자율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업사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수수료는 10년 정도 동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렴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미시시시과태료


tip>각종 사회적 취약계층 자동차검사 감면률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