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19. 4. 8. 23:00

한부모(모자,부자,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입소대상, 입소기간 및 정원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서 부자가족, 모자가족,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위치해 있으며, 모자가족복지시설의 경우 전국 48개소, 부자가족(4개소), 미혼모자가족(59)개소입니다. 입소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기본적으로 3가지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1. 한부모가족으로(모자, 부자, 미혼모자가족)이어야 하며, 

2. 무주택이면서 

3. 소득이 저소득층이어야 합니다.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구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각 구분별(모자,부자,미혼한부모)로 다시 생활유형이 구분이 됩니다. 해당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토록 하고 있는 [기본생활지원], 공통생활을 통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공동생활지원],  공통생활지원 후에도 자립기반이 잡혀지지 않은 경우에 추가로 자립지원이 가능토록 돕는 [자립생활지원]가구입니다. 


1. 기본생활시설

2. 공동생활시설

3. 자립생활시설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기간 및 정원


입소기간은 각 시설의 형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대부분 2~3년이며 추가로 6개월에서 2년동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전국적으로 입소할 수 있는 정원은 약 1,000여 세대로 가구별 2.5명을 평균으로 잡으면 약 2,500여명이 입소가능합니다. 현재 가장 많은 입소시설의 경우 모자가족(기본시설)로 41개(약 1000세대 입소 가능)가 있으며, 그 다음으로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로 59개소(약 400세대 입소가능)입니다.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다양한 지원내용


아동의 학습활동 지도(방과후),  아동급식비 지원, 한부모 또는 자녀의 심리치료, 직업교육을 통한 자립준비, 각종 지자체, 종교 및 민간단체, 기업의 지원활동, 시설 내의 각종 체육, 문화, 놀이시설 등 운영 등입니다. 각각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어 운영이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6. 8. 29. 19:15

모,부자가족 복지시설(기본,공동,자립) 현항, 입소대상자, 지원내용, 입소기간은?



1. 모,부자가족 복지시설시설현황(기본생활지원)


모,부자가족복지시설의 경우 기본생활지원과 자립생활지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기본생활지원형 중 모자가족시설은 전국 41개소가 있으며, 정원은 1,026명 입소가능합니다. 이에반해 부자가족시설은 전국 2개소(서울,인천)에 40명 입소가능합니다. 대부분 모자가족이 많기 때문입니다. 



2. 모,부자가족 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입소대상자 


1. 한부모가족의 엄마로서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 양육, 무주택 저소득가구(모,자녀)

2. 한부모가족의 아빠로서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 양육, 무주택 저소득가구(부,자녀)

* 입소기간 중 자녀의 한명이 지원기준을 탈락(연령초과)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나 해당기간동안은 시설입소는 보장함

* 세대주가 알코올, 마약, 정신질환등이 있어서 공동생활이 어려운 경우는 입소가 제한됨


3. 모,부자가족 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입소기간 : 최장 5년(기본 3년에 1년씩 2년연장가능)


4. 모,부자가족 복지시설 지원의 종류


(가) 방과 후 아동지도, 아동급식비 지급(자립시설 제외)

(나) 심리・정서적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다) 직업교육 연계 등 자립준비 지원

(라) 지자체나 국가의 각종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1. 모,부자가족 복지시설시설현황(공동생활지원)


공동생활지원형 중 모자가족시설은 전국 4개소(인천, 광주, 경북)가 있으며, 정원은 52명 입소가능합니다. 부자가족시설은 전국 2개소(서울,인천)에 15명 입소가능합니다. 



2. 모,부자가족 복지시설 [공동생활지원] 입소대상자 


1. 3년 이내에 이혼 또는 사별 등을 겪어 외부적인 충격을 경험한 모・부자가족(미혼모・부자 포함)

2. 한부모가족의 아빠로서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 양육, 무주택 저소득가구(부,자녀)

* 입소기간 중 자녀의 한명이 지원기준을 탈락(연령초과)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나 해당기간동안은 시설입소는 보장함

* 세대주가 알코올, 마약, 정신질환등이 있어서 공동생활이 어려운 경우는 입소가 제한됨


3. 모,부자가족 복지시설 [공동생활지원]입소기간 : 최장 3년(기본 2년에 6개월단위로 1년연장가능)


4. 모,부자가족 복지시설  [공동생활지원]지원의 종류


(가) 주거 제공

(나)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 : 컴퓨터, 기계자수, 홈패션, 양재, 미용, 조리 등(필요시 외부 훈련기간 위탁교육 실시)

(라) 심리치료를 위한 상담지도, 양육교육, 인성교육  등

(다) 지자체나 국가의 각종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1. 모자가족 복지시설시설현황(자립생활지원)


자립생활지원형은 모자가족시설은 전국 3개소(경기, 충복, 전북)가 있으며, 정원은 41명 입소가능합니다. 부자가족시설 없습니다. 



1. 모자가족 복지시설 [자립생활지원] 입소대상자 


1. 한부모가족의 엄마로서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 양육, 무주택 저소득가구(모,자녀)

2. 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에서 퇴소한 모자세대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세대 우선 입소

* 입소기간 중 자녀의 한명이 지원기준을 탈락(연령초과)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나 해당기간동안은 시설입소는 보장함


2. 모자가족 복지시설 [자립생활지원]입소기간 :  최장 5년(기본 3년에 1년씩 2년연장가능)


3. 모자가족 복지시설  [자립생활지원]지원의 종류


(가) 방과 후 아동지도, 아동급식비 지급(자립시설 제외)

(나) 심리・정서적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다) 직업교육 연계 등 자립준비 지원

(다) 지자체나 국가의 각종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