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보호 종료시 보호아동자립원(자립수당 및 대학입학등록금) 금액, 기간


어린이는 행복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인간은 행복한 권리가 있습니다. 성인이야 불행의 결과가 본인이 잘못된 행동에 기인한다면 기꺼이 감수를 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누구의 잘못도 아닌 어린 시절 부모로 부터 단절되어 생활하거나 또는 가정폭력 등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예기치 못한 사고 등으로 부모가 사망한 경우 등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를 해야 합니다. 


정치권에서 복지를 포퓰리즘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당은 쓰레기 이며 이땅에서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정당입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복지를 제외하고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된다하더라도 빈부격차가 심하면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선진국이라는 의미가 오히려 빈부의 갈등을 조장하는 단어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은 주위의 사회취약계층의 복지를 위해 끊임없이 투자하고 확장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현황


아래는 국내 아동복지시설의 현황입니다.현재 시설기준 280여개가 있으며, 여기에 약 13,000여명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시설과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 곳은 아동양육시설입니다. 이 외에도 보호치료시설, 일시보호시설, 자립지원시설, 개인양육시설, 아동상담소등이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있다면 하단의 시설에 입소가능할 수도 있으니 지자체나 복지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아동자립수당 및 대학입학등록금 지원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서 각종 취약계층(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요보호아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호아동자립수당 및 대학입학등록금 지원의 경우도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사업을 진행하기때문에 해당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지원금액을 지자체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18세이상이 되어서 보호가 종결되는 경우입니다. 18세는 성인이 되는 시기이기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호가 종결이 됩니다. 즉, 홀로서기를 해야 합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뿐만아니라 공동생활가정에서의 보호종료시에도 대상이 됩니다.


보호아동자립수당 및 대학입학등록금 지원 지원금액과 수당은?


지자체별로 금액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월 30만원으로 2년간 지원하며, 720만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이러한 지원금액은 자립수당 또는 자립지원정착금이라 합니다. 대학입학시에 등록금도 지원하고 있으며, 200만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국립이나 공립의 경우는 200만원 이내이기때문에 한학기는 충분합니다. 사립의 경우는 부족합니다. 



요보호아동지원(제주시)


아래의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인 제주시에서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입니다. 제주도의 경우는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에게 1회에 50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1회 500만원을 지급시 목돈이 생겨서 매월 지금하는 것보다는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