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학원수강, 취업훈련, 취업(알바, 인턴등), 학업시지원하는 자립촉진수당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의 경우 타 급여와는 달리 기초수급자 중 의료, 생계급여수급자만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한부모이면서 소득인정액이 60% 이내라 하여도 기초수급자인 생계, 의료급여지급대상자가 아니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부모만을 대상으로합니다. 어느정도 형편이 되는 경우에는 검정고시학습비나 고등학생교육비로 지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립촉진수당의 경우는 말 그대로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매월 1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매 3개월마다 지자체에서 자립활동여부를 확인을 하기 때문에 학원에 다니지 않거나 일(아르바이트 등)을 하지 않게되면 지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자립촉진수당 지원 선결조건


자립촉진수당의 경우 기존에는 양육하는 아동의 나이가 24개월 미만인 경우에 지원을 했으나 그 기준이 폐지(2016년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양육하지 않는경우에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상 동거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직접양육을 해야 합니다. 만약 주민등록등본상 자녀와 가구가 분리되어 있고, 자녀를 아동위탁시설에 위탁한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조건


하나, 최근 1년이내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지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검정고시학원, 대안학교(비인가 포함)등에서 학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을 합니다. 


둘, 취업훈련을 수강하고 있는 경우 


학원설립 인증기관(보육, 간호학원 등),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업패키지프로그램,  청년 뉴스타트 프로그램을에 등록하여  수강 중인 경우에 지원이 됩니다. 


셋, 취업 중인 경우


일반회사에 취업(인턴 포함)해서 일하고 있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월 10일이상, 1일 3시간 이상)에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 일하고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근로(재직)증명서, 급여입금통장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급절차




Posted by 기쁨가득한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학습비, 교육비 등)


한부모가족의 경우 청소년이면서 한부모인 경우는 본인 나이가 만24세 이하이면 해당이 됩니다. 한부모가족으니 본인나이 만 25세 이상입니다. 즉, 25세를 기준으로 이하이면 청소년한부모, 25세 이상이면 한부모가족입니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자녀가 18세 미만(취학,군입대시 22세 미만)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제 주변에도 여성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후 사귀던 남자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고 결국은 결혼하지도 않고 남자는 떠나버렸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댁에서 양육을 했고 아이의 엄마는 직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한부모의 부모님도 나이가 50대 후반인데 벌서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다행스럽게 현재는 재혼을 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바로 청소년한부모가족에 해당이 됩니다. 


청소년한부모의 어려움


위와 같이 청소년의 부모가 있어서 아이를 양육해주는 경우는 좀 나으나 부모가 책임져 주지 않으면 청소년한부모는 대부분 자녀양육을 포기합니다. 수많은 미혼모와 그 자녀들이 힘겹게 생활하고 있거나 자녀를 고아원 등에 맡기고 있습니다. 



청소년한부모의 자립지원


정부에서 청소년한부모자녀가 자녀를 양육시에 각종 급여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급여항목으로는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고등학생교육비, 자립촉진수당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거나 학습활동(검정고시, 고등학교 재학 등)을 하거나 취업을 위한 자립활동을 하는 경우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검정고시학습비는 학원등록비, 교재비(가구별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 

* 고등학생교육비 : 입학금 + 수업료 + 교과서대 
*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사립고 등은 연간 최대 5백만원 한도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중위소득기준 지원대상


청소년한부모의경우 가구별 소득수준이 낮을 경우에는 지원을 하는데 기본적인 소득수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 60%이하입니다. 하지만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기초수급자에 선정이 될 수가 있기때문에 아래와 같이 각 해당 급여별 지원제외되는 수급자가 있습니다. 아동양육비는 생계급여를 수급시에 별도로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검정고시학습비, 고등학생교육비의 경우에는 기초수급자 교육급여대상자에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중복지원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