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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2019. 4. 15. 18:00

실직사유별 수급자격인정현황, 정년퇴직, 자발적이직으로 정당한 사유, 실업급여수급?


실직사유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자 현항


아래는 실직사유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자 현황입니다. 한해 약 8만여명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 퇴사, 실직으로 인해 고용보험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인정이 됩니다. 아래는 그 사유로 가장 많은 44%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나 불황 등으로인한 인원감축퇴사입니다. 현재는 조선업이 다시 일어서고 있지만 수년전부터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서 지방의 대형조선소(현대중공업 군산공장 등)가 휴업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두번째 많은 사유는 공사가 종료가 되거나 계약이 만료가 되는 상황으로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주로 건설현장에서 많으며 또한가지는 제조업의 원하청관계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 외에 도산, 폐업, 임금체불등 자진퇴사,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등이 있습니다. 정년퇴직하는 경우는 100명 중에 3명정도로 낮습니다. 하단이 사유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이직이 정당한 이직사유


아래는 정당한 이직사유입니다. 정당하다는 것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것이 아니라는 이미입니다. 아래는 이직일기준 이전 1년동안 하단의 사유가 연속에서 두번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자발적인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 경우로 근로조건의 저하, 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최저임금 미달, 휴업으로 인금삭감(70%미만), 정당치못한 차별(성별, 종교 등), 성적인 문제(성폭력, 성희롱 등), 대량의 감원예정(폐업이나 도산등으로 인한), 희망퇴직 권고(사업폐지, 인수, 업종전환 등)



정년퇴직과 실업급여 수급


실업급여는 자영업자이거나 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을 가지고 정당한 이직사유인 경우에는 언젠가는 한번이상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공기관 등에 근무해서 60세에 퇴직을 한 경우도 본인이 원해서 하는 퇴직이 아닌 회사의 근로계약에 의한 어쩔 수 없는 퇴직이기 때문에 구직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대해서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수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에 플러서 본인이 성실하게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