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2019. 4. 11. 18:00

자영업자가 고용보험료 단기간, 장기간 납부와 실업(구직)급여액 비교(유불리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의 보수월액과 월 보험료는 하단과 같습니다. 자영업을 하면서 저축해둔 돈이 있다면 벌이가 크지 않아도 높은 등급을 선택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은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아래의 표에서 소정급여일수라는 말이 있는데 만약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의미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입니다. 



자영업자 피보험단위기간(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가입기간은 1~3년미만, 3~5년미만, 5~10년미만, 10년이상으로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 납부기간이 3년~5년미만인 경우에는 소정급여일수 150일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4개월동안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10년이상은 180일이기때문에 10년이상은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납부를 하더라도 소정급여일수가 늘어나지 않기때문입니다. 



자영업자의 등급별, 보수월액별 월 보험료




가장 유리한 납입은?


따라서 동일한 실업급여를 수급할때 납부한 기간이 짧을 수록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5년~10년미만 은 180일의 소정급여일수이기 때문에 딱 5년만 납부하는 것이 보험료를 줄이면서 많이 받는 방법입니다. 아래의 표에서 12개월을 납부하고 120일이 소정급여일수를 부여받은 경우 4개월간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1등급을 선택했다면 월 보험료 40,950원을 12개월 납부하여 총 보험료는 491,400원이고 실업급여는 4개월로 3,446,400원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 총액대비 수급한 실업(구직)급여액을 수급률이라고 할때 무려 7배나 됩니다. 그만큼 납부한 보험료 대비 실업급여를 7배만큼 더 받았습니다. 



자영업자 납부일수별 고용보험료 대비 실업급여 수급율


하지만 납부한 보험료 기간이 길면 길수록 수급률은 낮아집니다. 24개월 납부시이 수급률은 3.5배이고 36개월인 경우에는 2.9배입니다. 20년동안 납부를 한 경우에는 1.2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가상승률을 따지면 손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로서 10년이상 납부한 경우는 거의없을 것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